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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의 글

[범용기 제3권] (10) 정계의 파노라마와 남북공동성명 – 정계의 파노라마

범용기
작성자
장공
작성일
2017-10-10 18:32
조회
1020

[범용기 제3권] (10) 정계의 파노라마와 남북공동성명 – 정계의 파노라마

그 동안에 나라들은 종잡을 새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중국의 UN 복귀, 닉슨의 중국 방문, 남북간의 대화진전 등등은 긴장완화의 무드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1971년 10월 15일에 서울 일대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풀어 학원을 점령하고 데모학생들을 마구 체포했다. 1971년 12월 6일에는 “국제정세의 급변, 북한의 남침준비” 등을 구실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안보 최우선, 사회불안 요소 배제, 자유의 일부유보’ 등을 선포했다. 그리고 1971년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위에 말한 비상사태선언을 추인(追認)하게 한 다음에 정치, 외교, 경제, 국방의 비상대권을 한손에 걸머쥐고 집회, 데모, 언론 등에 극도의 규제를 가했다. 데모한 학생은 15년에서 무기징역 등등과 같은 언어도단의 ‘법령’이었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동원,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임금의 규제 등등도 ‘박’이 독점 조장한다고 했다.

1972년 7월 4일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조인대표자는 이후락이었다.

1972년 7월 7일 박정희는 국무회의에서 남북공동성명에 지레 낙관하지 말고 반공교육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 김종필은 이북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주한국련군은 외세가 아니라는 것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으로 국가질서를 강력히 유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1972년 8월 3일에 박정권은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모든 기업의 사채(私債)를 동결시키고 경제통제를 강화했다.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여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ㆍ정치활동은 중지되고 옥내의 집회금지, 언론ㆍ출판ㆍ보도의 사전검열, 대학의 휴교, 군법회의 설치 등을 강행했다.

그 이유로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그럴듯한 이류를 내세웠다. 말하자면 정당도 국회도 없어지고 중앙정보부와 계엄사령부만이 거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도록 된 것이었다. 국무회의는 ‘비상국무회’라는 이름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차지했다.

따라서 야당 활동은 온전히 봉쇄되고 개인독재권 수립의 기반이 굳게 됐다. 1972년 10월 27일, 박정희 주재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소위 ‘유신헌법안’이 의결됐다. 이 헌법안은 박정희의 뜻을 따라 한태연, 갈봉근, 박일경 등이 기초한 것이라 한다.

‘유신헌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대의원 2천에서 5천으고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 되어 대통령의 선출과 통일정책의 심의를 맡는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공화당에서, 그리고 3분의 1은 “야당”(친여)에서 뽑는다는 것이다.

② 대통령 임기는 6년이지만 그 이상의 아무 제한도 없다는 것

③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을 일괄 추천하는 권리를 가진다.

④ 대통령은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긴급조치령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⑤ 국회는 직접 선거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입법권은 대통령에 의하여 제약된다. 등등이다. 철저한 개인독재의 합법화임에 틀림없다.

이 소위 헌법안은 1972년 11월 21일에 계엄령 아래서, 반대이론 불허라는 함구장치 가운데 명색만인 국민투표에 부쳤고 투표날에는 행정말단기관, 중앙정보부, 경찰 등등의 주민강제동원에 의해 ‘투표’라고 했으며 투표와 개표장에는 야당참관인도 참가할 수 없었고 개표와 발표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때 전주남문교회 은명기 목사가 계엄령 아래서 반대변론도 못하게 하고서 무슨 ‘투표’냐고 공개 항거했기 때문에 포고령 위반으로 자택에 감금되었다가 후에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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