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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 약칭은 “장공기념사업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한국 역사, 특히 한국 교회의 신학과 교회 갱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장공 김재준 목사를 한국 사회와 역사, 교회와 신학 속에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장공 김재준 목사께서 남겨준 큰 사상과 뜻을 오늘, 그리고 미래에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 한국 사회 속의 교회와 문화, 종교간의 상호 협력과 교회 갱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와 평화’, ‘인권과 생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장공 김재준 목사의 사상과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2. 장공 김재준 목사의 사상과 정신을 사회와 교회 속에 구현하는 목회자 등의 지원사업
3. 장공 김재준 목사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지원사업
4. 교회와 문화, 종교간의 상호 협력과 교회 갱신을 위한 연구와 교육사업
5. 장공 김재준 목사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강연회, 심포지움 등 학술행사
6. 연구 성과를 보급하기 위한 출판사업
7. 그 밖의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하기로 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등 포함)
3.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한신대학교 총장,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당해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회원 조직과 사무 부서

제38조 (회원 조직)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자문과 회원 활동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다음의 회원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고문 및 지도위원
2. 회원 활동에 필요한 각 위원회

제39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 (법인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업무보고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전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설립자의 기명 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1차 개정 2003년 2월 7일 허가
2차 개정 2009년 2월 25일 허가
3차 개정 2014년 2월 17일 허가
4차 개정 2022년 12월 12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