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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의 글

[0117] 基督敎(기독교)의 建國理念(건국이념) - 1945년 8월

장공전집
작성자
장공
작성일
2018-04-12 18:09
조회
2042

基督敎(기독교)의 建國理念(건국이념)
- 國家構成(국가구성)의 最高(최고) 理性(이성)과 그 現實性(현실성)

善隣(선린)兄弟(형제)團(단) 集會(집회)에서의 講演(강연)要旨(요지)

1945년 8월

基督敎人(기독교인)의 最高(최고)理想(이상)은 하나님 나라가 人間(인간)社會(사회)에 如實(여실)히 建設(건설)되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나라」라는 것을 超世間的(초세간적) 未來(미래)的(적)인 所謂(소위) 天堂(천당)이라는 말로서 그 全部(전부)를 意味(의미)한 것인 줄 알아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뜻이 人間(인간)의 全生活(전생활)에 君臨(군림)하여 聖靈(성령)의 感化(감화)가 生活(생활)의 全部門(전부문)을 支配(지배)하는 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臨(임)한 것이며 이것이 全(전)社會(사회)에 滲透(삼투)되며 死線(사선)을 넘어 未來(미래)世界(세계)에까지 生生(생생)發展(발전)하여 宇宙的(우주적) 太極(태극)의 大樂園(대낙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全貌(전모)일 것이다.

아리스토틀이 人類(인류)는 「산 國家(국가)」라고 말한 것처럼 國家構成(국가구성)의 行動(행동)은 人類(인류)의 社會的(사회적) 本性(본성)에서 生起(생기)하는 가장 切實(절실)한 것이다. 이 國家構成(국가구성)의 最高理想(최고이상)은 永遠(영원) 全能(전능) 全智(전지)하신 全宇宙(전우주)의 主宰者(주재자) 하나님의 聖愛(성애)의 통치하에서 聖潔(성결)함을 입은 全人類(전인류)가 聖愛(성애)로 結合(결합)하여 全宇宙的(전우주적)으로 調和(조화)된 永遠(영원) 完全(완전)한 單一王國(단일왕국)을 建設(건설)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朝鮮(조선)의 새로운 建國(건설)에 있어서도 이 理想(이상)이 朝鮮(조선)나라에 臨(임)하도록 祈求竭力(기구갈력)하는 것이 우리 信者(신자)의 責務(책무)다. 天國(천국)은 全宇宙的(전우주적)으로 오직 하나인 王國(왕국)이다.

우리 그리스도敎(교)의 立場(입장)에서 보는 때 全人類(전인류)는 有機的(유기적) 一體(일체)이다. 한 하나님의 創造下(창조하)에서 한 피의 連續(연속)이며 過去(과거) 現在(현재) 未來(미래)를 通(통)하여 한 人類(인류)에 屬(속)한 一體(일체)이다. 또 이 地球以外(지구이외)에 다른 人類(인류)가 있다면 그와도 兄弟(형제)의 關聯(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地上國家(지상국가)에 있어서도 世界一國家(세계일국가)는 우리의 願(원)하는 바이다. 歷史(역사)에 나타난 幾多(기다)의 英雄(영웅)은 이것을 實現(실현)하고저 征服(정복)의 칼을 휘둘러 보았다. 그러나 結局(결국) 그들은 自己(자기) 自身(자신)이 罪人(죄인)이며 全人類(전인류)가 또한 罪惡(죄악)으로 말미암아 一致(일치)를 잃고 있다는 事實(사실)을 모르는 點(점)에 있어서 不可能(불가능)의 일을 企圖(기도)하였던 것이다. 또 그와 다른 方面(방면)으로 人間的(인간적) 權威(권위)의 總體(총체)를 解消(해소)하고 人類間(인류간)의 機械的(기계적) 關係(관계)를 全部(전부) 否定(부정)하고 人間性(인간성)의 本質(본질)에서 생기는 새로운 有機的(유기적) 結合(결합)의 發達(발달)을 企圖(기도)하는 無政府主義者(무정부주의자)의 꿈도 있었으나 그 亦是(역시) 人間(인간) 속깊이 뿌리박힌 罪惡(죄악)의 씨를 計算(계산)에서 빼어버린 空想(공상)이었다.

罪惡(죄악)이 없다면 官憲(관헌)도 없고 國法(국법)도 없고 政治的(정치적) 生活(생활)은 家庭生活(가정생활)로부터 나와 家長制度形態(가장제도형태)를 取(취)할 것이며 罪惡(죄악)없는 世界(세계)에서 法律(율법)의 制栽(제재), 警察制度軍備(경찰제도군비)등의 存在(존재)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人生(인생)은 바르고 거침없는 有機體衝動(유기체충동)으로 自然(자연)스럽게 發達(발달)을 遂(수)할 것이니 마치 健康(건강)한 者(자)에게 藥(약)이 必要(필요)없음과 같다.

그러므로 온갖 國家組織(국가조직)ㆍ權力(권력)의 主張(주장)ㆍ安寧秩序(안녕질서)의 强制(강제)와 保障等(보장등) 機械的(기계적) 方法(방법)은 언제나 어떤 不自然(부자연)을 伴(반)하는 것이며 特(특)히 異國人(이국인)의 政治的(정치적) 支配下(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그 不自然(부자연)의 度(도)가 倍加(배가)하며 權威(권위)와 自由(자유), 强壓(강압)과 反抗(반항)의 問題(문제)가 더욱 深刻(심각)하여지는 것이다.

그 反面(반면)에 罪惡(죄악)에 무젖은 人類(인류)를 爲(위)하여 만일 國家(국가)가 없고 法(법)이 없고 爲政者(위정자)도 없고 權威(권위)있는 支配者(지배자)가 없다면 그 混亂(혼란)과 行惡(악행)이 어떠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罪惡(죄악)이 存在(존재)한 까닭에 國家(국가)와 官憲(관헌)을 세웠다」는 眞理(진리)를 明白(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權威(권위)의 所在(소재)

이제 權威(권위)의 所在(소재)를 밝힐 必要(필요)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支配(지배)할 權威(권위)를 本然的(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같이 被造者(피조자)이며 罪人(죄인)이다. 그러나 人類(인류)의 現實(현실)에 適應(적응)하여 하나님께서 一般恩寵(일반은총)으로 治者(치자)의 權威(권위)를 許與(허여)하신 것이니 모든 權勢(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말씀이 그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誡命(계명)을 받들어 하나님이 敎會(교회)를 밖으로 守護(수호)하며 善(선)을 勸(권)하고 惡(악)을 懲(징)하여서 하나님의 聖意(성의)가 暢達(창달)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官憲(관헌)이 官憲(관헌) 自體內(자체내)에 權勢(권세)를 가진줄로 생각하는 때 그는 驕慢(교만)하여 하나님의 誡命(계명)을 無視(무시)하고 自意(자의)로 人民(인민)을 壓制(압제)하며 甚(심)하면 瀆神行爲(독신행위)를 敢行(감행)하여 自他(자타)가 함께 滅亡(멸망)을 招來(초래)하는 것이다. 官憲(관헌)에게 服從(복종)하는 것은 秩序(질서)를 爲(위)하여 必要(필요)한 德行(덕행)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主權(주권)을 빼고 생각하는 때에는 上官(상관)은 더욱 驕慢(교만)하고 下官(하관)은 卑屈(비굴)하며 趨勢(추세)와 訝誘(아유)와 屈從(굴종)과 贈賂(증뢰)가 盛行(성행)하여 上下(상하) 共(공)히 人格的(인격적) 尊嚴(존엄)을 喪失(상실)하며 政治(정치)를 썩게한다. 그 代身(대신) 上下官憲(상하관헌)이 各各(각각) 하나님의 主權(주권)하에서 그 誡命(계명)을 覺心(각심)하고 所與(소여)의 使命(사명)에 忠實(충실)하기를 期(기)할 때 그들은 自然(자연)히 人格(인격)의 尊嚴(존엄)이 더하여져서 上官(상관)은 尊敬(존경)을 받고 下官(하관)은 사랑을 받으며 人民(인민)은 官(관)을 良心的(양심적)으로 信賴(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이 點(점)에 있어서는 官憲(관헌)뿐 아니라 民主主義(민주주의) 國家(국가) 全體(전체)로서의 人民(인민), 全國民(전국민)의 總意(총의)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犯罪者(범죄자)되기 쉬운 것이니 卽(즉) 民意(민의)가 最高權威(최고권위)인 것 같이 생각하는 弊端(폐단)이 생기는 까닭이다. 罪惡(죄악)에 부서진 人民(인민)의 全意(전의)를 다 모아도 至聖(지성) 至高(지고)하신 하나님의 啓示(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主權(주권)을 代身(대신)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아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謙卑(겸비)하여야 한다.

사람이란 者(자) 누가 能(능)히 路傍(노방)의 한포기 풀인들 만들어 낼 者(자) 있으랴. 다만 하나님께서 이 풀에 對(대)하여 作定(작정)하신 法則(법칙)을 더 잘 알아낸 者(자)가 그 法則(법칙)을 遵守(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거침없이 暢達(창달)되어 그 풀의 생명이 더욱 豊盛(풍성)하게 하는 程度(정도)밖에 더하는 것이 무엇이랴.

人間生活(인간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幸福(행복)의 길 救援(구원)의 길이 있나니 그 길을 밝히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祝福(축복)이 暢達(창달)되어 國家(국가), 民族(민족)의 영원한 幸福(행복)을 招來(초래)하는 그것이 治者(치자), 指導者(지도자)의 任務(임무)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朝鮮(조선)도 究極(궁극)에 있어서 온 宇宙(우주)를 創造(창조)하시고 統治(통치)하시는 하나님의 統治(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朝鮮國(조선국) 存在(존재)의 理由(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榮光(영광)과 朝鮮國民(조선국민)의 眞正(진정)한 幸福(행복)을 위하여 朝鮮國(조선국)은 存在(존재)한 것이다. 온 天下(천하)에 그리스도의 福音(복음)을 傳(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地上(지상)에 臨(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眞正(진정)한 幸福(행복)의 길이며 이 일을 爲(위)하여 選拔(선발)된 民族(민족)이 곧 朝鮮民族(조선민족)이라고 믿는다.

朝鮮政府(조선정부)의 執政者(집정자)될 資格(자격)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敬畏(경외)하고 그 誡命(계명)을 遵守(준수)하며 敎會(교회)를 忠誠(충성)으로 받드는 者(자)라야 할 것이다.

이를 選拔(선발)하는 方法(방법)은 우선 四國委員會(사국위원회)의 周旋(조정)으로 各(각) 旣存(기존) 政黨代表者(정당대표자)와 새로 地域的(지역적)으로 選擧(선거)된 人民代表者(인민대표자)가 會合(회합)하여 政務委員會(정무위원회)를 組織(조직)할 것이오 그 委員會(위원회)에서 旣定事實(기정사실)인 「民主政治(민주정치)」라는 立場(입장)에서 憲法(헌법)을 起草(기초)하고 다시 더욱 廣範圍(광범위)인 國民議會(국민의회)를 召集(소집)하여 討議(토의) 決定(결정)함과 同時(동시) 立法機關(입법기관)을 確立(확립)하고 다음 政府最高責任者(정부최고책임자)를 憲法(헌법)에 制定(제정)한대로 全國(전국) 人民投票(인민투표)에 依(의)하여 選定(선정)할 것이며 그의 意思(의사)대로 組閣(조각)하여 完全(완전)한 政府(정부)가 樹立(수립)될 것이다. 그러나 民度(민도)가 높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순조로이 되기 어려운 點(점)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特別(특별)한 攝理(섭리)로 이러한 善(선)한 牧者(목자)를 세워주시기를 熱心(열심) 祈願(기원)할 것이다.

우리의 理想(이상)은 朝鮮(조선)에 곧 實現(실현)되기에는 너무 基督敎的(기독교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信仰(신앙)과 禮拜(예배)의 自由(자유), 思想(사상), 言論(언론), 集會(집회), 出版(출판)의 自由(자유), 個人良心(개인양심)의 自由(자유)를 確保(확보)하는 政府(정부)만 樹立(수립)되면 感謝(감사)할 것이다. 이런 自由(자유)가 相互衝突(상호충돌)되는 때 各個(각개)의 境界線(경계선)에 對(대)한 相互敬意(상호경의)를 强制(강제)하는 것은 政府(정부)의 할 일이다.

我等(아등)은 當面(당면)한 問題(문제)로 所謂(소위) 共産主義運動(공산주의운동)을 몹시 憂慮(우려)하는 傾向(경향)이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이 社會科學(사회과학)으로 經濟機構(경제기구)의 實狀(실상)을 檢討(검토)하며 그 더 좋은 再建(재건)을 企圖(기도)하는 點(점)에 있어서 尊敬(존경)할 것이며 그것이 社會科學的(사회과학적) 立場(입장)에서 客觀的(객관적) 事實(사실)을 드러낸 것인 한 우리는 그것을 受諾(수락)할 義務(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精神的(정신적), 思想的方面(사상적방면)에 있어서 唯物論(유물론), 無神論的(무신론적) 見解(견해)를 全體(전체)에 强要(강요)하려는 때 우리는 信仰(신앙)과 思想(사상)의 自由(자유)를 爲(위)하여 하나님의 榮光(영광)과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尊嚴(존엄)을 爲(위)하여 敢然(감연)히 拒否(거부)할 것을 覺悟(각오)하여야 한다. 卽(즉) 上述(상술)한 諸(제) 自由(자유)만 確保(확보)한다면 共産主義(공산주의) 其他(기타) 如何(여하)한 政府(정부)라도 朝鮮(조선)의 現實(현실)에 비추어 우선 感謝히(감사) 受諾(수락)한다는 말이다.

나는 共産主義(공산주의)에 대하여 基督敎人(기독교인)으로서 過度(과도)의 不快感(불쾌감)을 가지게 된 것을 遺憾(유감)으로 느끼는 바이다. 이는 共産主義(공산주의)가 哲學的(철학적) 根據(근거)를 唯物論(유물론), 無神論(무신론)에 둔 것도 그 原因(원인)의 하나지만, 그것은 所謂(소위) 信者(신자)로서도 實際(실제) 生活態度(생활태도)에 있어서는 唯物論(유물론)이오 無神論(무신론)인 者(자)가 多數(다수)이며 不信者(불신자)의 거의 全部(전부)가 또한 그러하니 何必(하필) 共産主義者(공산주의자)에게만 草甚(초심)히 굴 理(리)가 없는 것이다.

이 理論(이론) 方面(방면)보다도 初期(초기)의 共産主義者(공산주의자)들이 基督敎(기독교)에 對(대)하여 沒理解(몰이해)한 敵對行動(적대행동)을 取(취)하여 神(신)을 冒瀆(모독)하며 聖域(성역)을 蹂躪(유린)하고 信者(신자)를 侮辱殺害(모욕살해)하며 悖倫(패륜)의 道(도)를 敢行(감행)하는 等(등) 甚(심)히 不快(불쾌)한 印象(인상)을 남긴 것이 그 가장 큰 原因(원인)인 줄 안다.

基督敎(기독교)는 信仰(신앙)과 禮拜(예배)와 傳道(전도)와 思索集會(사소집회)와 出版(출판)의 自由(자유)만 許與(허여)되면 어느 時代(시대) 어떤 機構內(기구내)에서도 빛과 소금과 누룩의 役割(역할)을 하는 것이다.

利己主義(이기주의)를 根據(근거)로 하고 資本(자본)을 萬能(만능)의 武器(무기)로 하여 人格(인격)을 機械化(기계화) 奴隸化(노예화)하며 不義(불의)의 策謀(책모)와 略奪(약탈)과 戰爭(전쟁)으로 市場(시장)을 獨占(독점)하여서 各自(각자)의 貪欲(탐욕)을 채우려는 말하자면 基督敎倫理(기독교윤리)와는 全然(전연) 背馳(배치)되는 機構內(기구내)에서도 基督敎會(기독교회)는 獨自(독자)의 繁榮(번영)의 길을 찾아 왔거니와 하물며, 搾取當(착취당)하는 大衆(대중)의 生活向上(생활향상)과 人間的(인간적) 尊貴(존귀)를 爲(위)하여 經濟(경제)와 政治機構(정치구조)의 가장 科學的(과학적)인 改革(개혁)을 行(행)하려는 그들의 努力(노력)이 全然(전연) 非基督敎的(비기독교적)일 理(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運動(운동)은 다 하나님께서 이 悲慘(비참)한 人間(인간)의 解放(해방)을 爲(위)하여 縱橫無盡(종횡무진) 攝理(섭리)의 손을 쓰시는 것이 決(결)코 偶然(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共産主義者(공산주의자)들도 社會正義樹立(사회정의수립)을 爲(위) 한 하나님의 종임을 지각하고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謙遜(겸손)하며 하나님께서 特別恩寵(특별은총)의 機關(기관)으로 樹立(수립)하신 敎會(교회)를 重(중)히 여겨 받들어 나가면 資本主義時代(자본주의시대)보다도 더욱 親密(친밀)하게 敎會(교회)와 提携(제휴)할 수 있으며 敎會(교회)로부터 받는 助力(조력)도 더욱 클 것이오 하나님의 祝福(축복)이 豊盛(풍성)할 것이다.

宗敎(종교)가 阿片(아편)이라든지 露帝政時代(노제정시대)의 正敎會(정교회)가 幾多(기다)의 阿片的(아편적)인 열매를 보였다는 것은 事實(사실)일른지 모른다. 그러나 眞正(진정)한 基督敎(기독교) 福音主義(복음주의) 基督敎(기독교)는 善(선)을 行(행)하는 能力(능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것을 民主主義的(민주주의적)으로 決定(결정)할 것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기 바란다.

國土經營(국토경영)

國土(국토)는 어떤 나라가 占領(점령)한 領域(영역)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동산」으로서 어떤 나라에 그 守護(수호)와 開發(개발)을 爲(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챤의 見解(견해)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어 아담에게 맡기시며 밭갈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처럼 또는 훌륭한 葡萄園(포도원)을 만들어 農夫(농부)에게 맡겼다는 예수님의 葡萄園(포도원) 比喩(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朝鮮(조선)이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우리 朝鮮(조선)사람에게 맡기시며 지키고 밭갈게 卽(즉), 守護(수호)하고 開發(개발)하게 하셨다.

所有(소유)는 역시 하나님의 것이오 우리는 맡김을 받은 것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산을 옳게 건사하지 못하는 때, 그는 다른 民族(민족)에게 주시기도 하며 前非(전비)를 痛悔(통회)하는 때 도로 恢復(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것이다. 朝鮮國土(조선국토)는 하나님이 지으신 美術品(미술품) 中(중)에서도 比類(비유)가 드문 傑作(걸작)이다. 그 山川(산천)의 明美(명미)함과 감추인 寶貨(보화)가 豐富(풍부)함과 海洋(해양)과 大陸(대륙)에 自由(자유)로 接觸(접촉)할 수 있는 位置(위치)와 알맞은 氣候(기후)와 風土(풍토) 어는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福地(복지)다. 이것을 守護(수호)하고 開發(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神聖(신성)한 義務(의무)다.

이는 하나님의 동산이매 우선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邪神偶像(사신우상)으로 더럽히거나 淫亂(음란)과 蠻俗(만속)으로 더럽히거나 不整頓(부정돈) 不調和(부조화)로 더럽혀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로 積極美化(적극미화)할 것이다.

自然美(자연미)에 調和(조화)된 人工美(인공미)를 建設(건설)하여야 하겠다. 아름다운 自然(자연)에 卑隘(비애) 陋醜(누추)한 家屋(가옥), 泥寧(이녕)의 道路(도로), 벌거벗긴 丘陵(구릉), 川破(천박)한 谿谷(계곡), 無計劃(무계획), 無統一(무통일)의 村落(촌락)을 對照(대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悚懼(송구)하여 머리를 들 수 없다.

都市(도시)도 새로 建設(건설)하여야 한다. 所謂(소위) 首都(도시)라는 곳도 無計劃(무계획), 小規模(소규모)하여 商街(상가)와 工場(공장)과 學校(학교)와 住宅(주택)이 雜然(잡연)히 섞여 까만 單層(단층) 기와집이 땅위에서 취서지 못하고 다닥다닥 맞붙은 것이 초라하고 답답하며 所謂(소위) 큰거리란 街路(가로) 몇 줄 以外(이외)에는 되는대로 오그라진 골목이 自動車(자동차)도 通(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선 큼직한 胸府(흉부)를 가진 專門家(전문가)에게 首都計劃(도시계획)을 樹立(수립)시켜 商街(상가), 工場(공장), 住宅區域(주택구역)을 區分(구분)하여 公園(공원)과 道路(도로)와 官街(관가)와 學校等(학교등)의 配置(배치)와 建築(건축)을 監督調整(감독조정)하고 住宅街(주택가)는 一家(일가)의 基地(기지)를 적어도 二百坪(이백평) 以上(이상)으로 하여 菜園(채원), 花壇(화단), 庭園樹等(정원수등)의 餘裕(여유)가 있게 하고 二層以上(이층이상)으로 地面(지면)을 經濟(경제)하고 家屋自體(가옥자체)를 强化(강화)함으로 垣墻(원장)을 撤廢(철폐)하고 全體(전체)로서의 通路(통로)를 調整美化(조정미화)하여 行人(행인)으로 하여금 公園(공원)을 거니는 感(감)이 있게 할 것이다. 이런 意味(의미)에서 建築材料(건축재료)는 石材(석재) 煉瓦等(연와등)으로 하고 木材偏用(목재편용)을 避(피)해야 한다.

이런 計畫(계획)을 樹立(수립)한 後(후)에는 누구나 自意(자의)로 못하게 하고 이런 程度(정도)의 建築(건축)에 資金不足(자금부족)한 者(자)에게는 營團(영단)으로 하여금 融資(융자)케 하고 年賦(년부) 其他方法(기타방법)으로 辨償(변상)케하여 全體(전체)로서의 調整(조정)과 美化(미화)에 邁進(매진)할 것이다.

上水道(상수도)와 함께 下水道(하수도)를 整備(정비)하며 道路(도로)의 鋪裝(포장)과 淸掃(청소)를 徹底(철저)히 할 것이다. 特(특)히 道路淸掃(도로청소)에 關(관)하여는 水洗(수세)트럭 使用者(사용자)로 하여금 밤새로 한 時(시)나 두 時(시)로부터 날 밝을 때까지 區域(구역)을 나누어 施行(시행)케 하면 事前(사전) 功倍(공배)가 될 것이다. 非但(비단) 首都(수도)뿐아니라 大小都市(중소도시)가 다 이 方式(방식)으로 再建(재건)되고 村落(촌락)이 또한 그 全體(전체)로서의 設計(설계)에 따라 邁建(매건)하기를 期(기)할 것이다.

우리 國土中(국토중) 純(순) 自然美(자연미)를 中心(중심)으로 開發(개발)할 곳과 利用厚生(이용후생)의 見地(견지)에서 開發(개발)할 곳을 區分(구분)하여 各其(각기) 施設(시설)할 것이니 예컨대 金剛山(금강산)이나 白頭山(백두산) 같은 곳은 金剛山(금강산)의 美(미), 白頭山(백두산)의 雄(웅)을 살려 世界(세계)의 公園(공원)으로 하여 世界人(세계인)의 遊覽(유람)을 招致(초치)할 것이니 登山(등산) 路(로)의 整備(정비), 旅館(여관)의 完美(완미)한 施設(시설) 等(등)이 必需條件(필요조건)인 것이다. 이것은 外貨獲得(외화획득)의 重要(중요)한 資源(자원)도 될 것이다. 厚生的(후생적) 見地(견지)에서 開發(개발)한 것은 우선 丘陵(구릉)과 山(산)에 一齊(일제) 植林(식림)할 것이며 그 樹種(수종)은 地質(지질)에 따라 定(정)할 것이로되 될 수 있는대로 栗木(율목)이나 柑(감)이나 大棗登別(대조등별)로 人力(인력)을 加(가)하지 않을지라도 果實(과실)을 얻을 수 있고 또 材木(재목)도 蒹用(겸용)할 수 있는 나무를 澤(택)함이 加(가)하다. 地形(지형)을 따라 水力電氣(수력전기)의 電源(전원)을 極力發達(극력발달)시키므로 말미암아 全朝鮮(전조선)의 生活全船(생활전반)을 電力(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하며 特(특)히 電燈(전등)과 電熱(전열)이 全朝鮮(전조선) 坊坊谷谷(방방곡곡)에 普及(보급)되어 問題(문제)인 然料(연료)도 電熱(전열)도 解決(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朝鮮(조선)에는 石炭(석탄) 鐵等(철등)을 비롯하여 各樣(각양)의 稀貴(희귀)한 鑛産物(광산물)이 豐富(풍부)하다. 이것을 政府(정부)와 民間(민간)의 合力(합력)으로 開發(개발)하여 精密工業(정밀공업)의 建設(건설)을 進行(진행)시킬 것이며 純農業地帶(순농업지대)에는 丁抹(정말)의 본을 따라 有畜工業(유축공업)과 農畜産(농축산) 製造加工(제조가공)으로 生計(생계)를 潤澤(윤택)케 할 것이다. 海産(해산)도 三面海上(삼면해상)에 漁生(어생)이 豐富(풍부)하며 商業(산업)으로 말할지라도 今後(금후) 美(미)ㆍ英(영)ㆍ支(지)ㆍ露(로)를 비롯하여 世界的(세계적) 去來(거래)의 無台(무태)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어 있다. 治山(치산) 治水(치수)와 交通網(교통망)의 整備等(정비등) 設計(설계)는 無窮(무궁)하다. 다만 이러한 施設(시설)에 際(제)하여 政府(정부)는 外人財閥(외인재벌)의 손에 맡기는 것을 極力(극력) 防止(방지)할 것이며 外人(외인)의 土地所有(토지소유)도 不許(불허)함이 加(가)하니 이는 自己(자기) 中心(중심)의 偏狹(편협)한 생각이란 것보다 이 맡겨진 하나님 동산을 守護(수호)하고 開發(개발)하는 거룩한 使命(사명)을 遂行(수행)하기 爲(위)한 當然(당연)한 處置(처치)인 까닭이다.

民政(민정)의 實際(실제)

朝鮮(조선)의 人民(인민)이란 檀君(단군)의 子孫(자손)이라거나 배달의 族屬(족속)이라거나 하는 民族(민족)의 一團(일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子女(자녀)요 하나님의 羊群(양군)이라는 것이 信者(신자)의 보는 바이다.

指導者(지도자) 治者(치자)란 것은 하나님의 命(명)을 받아 이 羊(양)의 무리를 먹이는 者(자)이나 牧者(목자)이며 「牧民者(목민자)」이다. 牧民者(목민자)는 爲羊損命(위양손명)이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羊(양)을 爲(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治者(치자) 指導者(지도자)의 態度(태도)다. 그러므로 온갖 施政(시정)은 이 羊群(양군)의 眞正(진정)한 幸福(행복)을 爲(위)하여 企圖(기도)될 것이오 一部(일부) 特權階級(특권계급)이나 少數者(소수자)의 豪奢(호사)를 助長(조장)하기 爲(위)한 것이어서는 絶對(절대)로 안될 것이다.

現朝鮮(현조선)의 實情(실정)으로 볼 때 政府(정부)로서의 最緊急(최긴급)한 일은

(1) 敎育政策(교육정책) - 敎育(교육)에 依(의)한 民度(민도)의 向上(향상)이나 小學(소학) 6年(년), 中學(중학) 4년, 義務敎育(의무교육)으로 하여 各面(각면)의 小學校(소학교)는 中學(중학)으로 改編(개편)하고 小學(소학)은 各(각) 洞里(동리) 或數個洞(혹수개동)에서 合編(합편)하여 緊急(긴급) 設立(설립)할 것이다. 그리고 各(각) 敎會(교회)에서는 國語(국어)와 國史(국사), 公民講座等(공민강좌등)을 設(설)하야 各其(각기) 그 洞里全員(동리전원)의 敎化運動(교화운동)에 挺身(정신)할 것이다. 敎員(교원)의 不足(부족)이 큰 問題(문제)이나 이미 資格(자격)있는 敎員(교원)은 二部敎授(이부교수)로 倍前(배전)의 奉仕(봉사)를 할 것이오. 그리고 政府(정부)에서는 敎科內容(교과내용)을 政府(정부)에서 制定(제정)하여 그것을 다시 親切仔細(친절자세)히 說明(설명)한 參考書(참고서)와 敎案(교안)을 만들어 좀 學力(학력)이 不足(부족)한 者(자)라도 努力如何(노력여하)에 依(의)하여 敎授(교수)할 수 있게 할 것이오. 大凡(대범) 가르칠 수 있는 자는 敎育義勇隊(교육의용대)로 하여 短期訓練後(단기훈련후)에 適宣使用(적선사용)할 것이다. 定員(정원)이며 基本金(기본금)이며 校舍(교사)며, 敎育用具設備等(교육용구설비등)의 問題(문제)로 괴롭게 굴지말고 비록 모든 設備(설비)가 不足(부족)할지라도 卒業試驗(졸업시험)때 政府考查官(정부고사관)이 出張課試(출장과시)하여 資格(자격)을 賦與(부여)함으로 便法(편법)을 만들 것이다.

敎育(교육)의 大旨(대지)는 宇宙(우주)의 主權者(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敬畏(경외)하는 것과 愛人如己(애인여기)의 道(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啓示(계시)에 비추어 批判(비판)한 朝鮮(조선)의 文化(문화)와 歷史(역사) 그 矜持(긍지)와 그 國家的(국가적) 및 世界的(세계적) 使命(사명)을 明示(명시)하여서 하나님의 榮光(영광)과 朝鮮國民(조선국민)의 永遠(영원) 眞正(진정)한 幸福(행복)을 增進(증진)하며 나아가서는 全世界的(전세계적)인 貢獻(공헌)할 수 있는 有爲(유위)한 人物(인물)을 養成(양성)하는 것으로 主要目的(주요목적)을 삼을 것이다.

近來(근래) 汎神論(범신론)에 其(기)한 國家至上主義(국가지상주의)로 因(인)하여 敎育(교육)이라면 「國民(국민)」을 빚어내는 工場(공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普通(보통)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全般的(전반적) 統治(통치)를 無視(무시)하며 人間(인간)의 世界的(세계적) 使命(사명)을 埋葬(매장)하는 陋見(누견)이다. 宗敎(종교)까지도 國民的(국민적) 宗敎(종교)를 云謂(운위)하는 時代(시대)를 우리는 지내 보았다. 中國(중국)의 某名士(모명사)의 말에 「우리는 宗敎的(종교적) 國民(국민)을 要求(요구)하지만 國民的(국민적) 宗敎(종교)는 拒否(거부)한다」고 한 말이 얼마나 至言(지언)임을 알 수 있다.

敎育(교육)도 마찬가지로 우선 바른 人間(인간)이 되고 마음 바른 國民(국민)이 되게 하는 것이 正路(정로)임을 確信(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科學(과학)과 技術(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極(극)히 重要(중요)하다. 이에 있어서는 科學(과학)은 하나님의 智惠(지혜)로 制定(제정)하신 法則(법칙)을 信賴(신뢰)하고 究明(구명)하고 應用(응용)하여 하나님의 榮光(영광)을 顯揚(현양)하며 人間(인간)의 生活(생활)을 豐富潤澤(풍부윤택)케 하는 거룩한 使命(사명)을 自覺(자각)하는 心境(심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것이다.

「無神無住(무신무주)」로 科學(과학)의 獨立(독립)된 主權(주권)을 主張(주장)함은 全宇宙的(전우주적) 趙和(조화)를 破壞(파괴)하고 人格(인격)의 機械化(기계화)를 招來(초래)하는 잘못된 態度(태도)이다.

科學(과학)을 積極獎勵(적극장려)하여 敎育(교육)에 뜻두는 이의 主義(주의)와 理想(이상)을 살리며 所謂(소위) 宗敎(종교)와 敎育(교육)을 分離(분리)한다는 似而非的愚論(사이비적우론)에 빠지지 말 것이다.

(2) 社會政策(사회정책) - 온갖 社會施設(사회시설)을 迅速果敢(신속과감)하게 促進(촉진)하되 私設(사설)을 勸獎(권장)하여 有意者(유의자)을 抑壓(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무엇에나 「官製(관제)」라야 비로소 安心(안심)하는 小心狹量(소심무량)을 打破(타파)할 것이다. 그리고 官民一體(관민일체)가 情緖的(정서적)으로 體現(체현)될 만치 信賴(신뢰)받는 政治(정치)라야 할 것이니, 執政者(집정자)가 넘지 못할 垣墺(원오)으로 에워싼 이름좋은 監獄(감옥)에 蟄居(칩거)하지 않으면 안된다거나 멀리 바라보고 절이나 하는 人造神(인조신) 노릇 하지않으면 안된다거나 거리에 나서려면 鐵桶(철통)같은 警戒網(경계망)을 벌려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官民共(관민공)히 不自然(부자연) 至極(지극)한 悲劇(비극)이다.

極(극)히 自然(자연)스러운 歡呼(환호)를 받는 指導者(지도자) 언제나 與民同樂(여민동락)하는 政治(정치), 이것은 大衆本位(대중본위)의 社會施設(사회시설)을 極力推進(극력추진)하는 데서만 얻을 수 있는 것 뿐이다.

그 方法(방법)에 있어서는 蘇聯(소련)의 共産主義(공산주의), 美國(미국)의 뉴딜 政策(정책), 英國(영국)의 諸般社會政策等(제반사회정책등)을 平心擔懷(평심담회) 參考(참고)하여 朝鮮(조선)의 實情(실정)에 照合(조합)하여 最適(최적)의 길을 取(취)할 것이오, 어느 한 나라의 것을 그대로 移植(이식)하는 輕擧(경거)는 嚴戒(엄계)할 것이다. 公娼制度(공창제도)를 絶對撤廢(절대철폐)할 것이며 酒類(주류)의 製造販賣(제조판매)를 制限(제한)하고 公衆(공중) 앞에서 狂醉(광취)하는 者(자)는 嚴罰(엄벌)에 處(처)함이 可(가)하다

(3) 國際政策(국제정책) - 우리나라는 眞正(진정)한 意味(의미)에서 永世中立國(영세중립국)이어야 한다. 어느 나라도 侵略(침략)하지 않음과 同時(동시)에 어느 나라에도 侮蔑(모멸)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國民(국민) 全體(전체)의 文化程度(문화정도)를 世界水準以上(세계수준이상)으로 向上(향상)시킴과 同時(동시)에 精兵(정병)의 準備(준비)가 必要(필요)하다. 그러므로 國民皆兵(국민개병)의 義務徵兵(의무징병)과 國民皆學(국민개학)의 義務敎育(의무교육)을 强化(강화)함은 勿論(물론)이오, 國際親善(국제친선)의 精神(정신)을 强調(강조)하되 美中蘇英(미중소영)에는 直接(직접) 我國解放(아국해방)의 恩惠(은혜)를 입었으니 그러하고 其他諸國(기타제국)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안에 있는 同胞(동포)니 亦然(역연)하다.

國外發展(국외발전)은 盛(감)히 行(행)할 것이나 外國(외국)에 移住(이주)한 以上(이상) 其國(기국)의 幸福(행복)과 發展(발전)을 爲(위)하여 祈求貢獻(기구공헌)할 것이며, 其國(기국)에 感謝(감사)로 埋骨(매골)할 覺悟(각오)와 態度(태도)를 堅持(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挑太郞(도태랑)」式(식)으로 征伐(정벌)하여 빼들여오는 것을 外國發展(외국발전)의 理想(이상)으로 함은 海賊心理以上(해적심리이상)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特(특)히 宣敎(선교)와 敎育(교육)과 醫療(의료)를 三足(삼족)의 鼎(정)으로 하여 그 나라의 惠澤(혜택)을 미치며 自己(자기)도 住宅生活(주택생활)을 즐길 것이다. 다만 日本(일본)과의 關係(관계)에 있어서는 當分間(당분간) 交驩(교환)을 停止(정지)함이 可(가)하니 日本人(일본인)의 되지 못한 優越感(우월감)과 支配慾(지배욕), 我國人(아국인)의 憎惡感(증오감)과 復讎心(복수심)을 助長(조장)하기 쉬운 까닭이다. 적어도 四(사), 五年(오년) 我國(아국)의 壓倒的(압도적) 優勝(우승)이 確立(확립)된 時機(시기)에 修好條約(수호조약)을 맺을 것이다.

滿洲(만주)는 中國領土(중국영토)이되 全世界人(전세계인)의 自由居留地(자유거류지)로 開放(개방)할 것이며 領土(영토)를 많이 가진 나라에서는 植民地(식민지) 再分配(재분배)의 意味(의미)에서 이런 自由居留地域(자유거류지역)을 率先提供(솔선제공)함이 永久(영구) 平和(평화)를 爲(위)하여 絶對必要(절대필요)하다.

國外發展(국외발전)에 있어서 所謂(소위) 娘子軍(낭자군)이라 하여 公娼(공창)을 先遣部隊(선견부대)로 하는 日人(일인)의 蠻風(만풍)을 踏襲(답습)하는 者(자)가 있다면 그는 賣國以上(매국이상)의 嚴罰(엄벌)에 處(처)할 것이다.

農商工(농상공)을 勿論(물론)하고 極力(극력) 外國(외국)에 輪出(윤출)할 特製品(특제품)을 獎勵(장려)하되 輪出品(수출품)의 品質向上(품질향상)을 圖(도)하고 外國市場(외국시장)에 信用(신용)을 確保(확보)하기 爲(위)하여 嚴正檢査(엄정검사) 通關(통관)할 것은 勿論(물론)이다.

外國人(외국인)에 對(대)한 禮儀(예의)를 各別嚴守(각별엄수)하여 每事(매사)에 尊敬(존경)하며 親切(친절)히 하고 決(결)코 侮辱(모욕)이나 冷待(냉대)하여 不快感(불쾌감)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文化程度(문화정도)가 낮은 外國人(외국인)에게는 더욱 이 點(점)에 留意(유의) 勵行(여행)할 것이다.

(4) 敎會政策(교회정책) - 政敎分離(정교분리) 自由國家(자유국가)에 自由敎會(자유교회)라는 幾多(기다)의 歷史的(역사적) 波瀾(파란)을 經(경)한 結論(결론)은 그대로 嚴守(엄수)할 것이다. 國家(국가)는 敎會(교회)를 外部的(외부적)으로 侵害(침해)못하게 保護(보호)하는 態度(태도)에 그칠 것이오 敎會目的(교회목적)의 行事(행사)에는 絶對(절대) 不干涉(불간섭)이어야 한다.

敎會(교회)는 自由(자유)일수록 正常(정상)으로 發展(발전)하는 것이며 敎會(교회)가 發展(발전)할수록 人心(인심)이 安定(안정)되고 德化(덕화)가 퍼져서 勸力(권력)을 다스리는 國家(국가)의 不自然(부자연)한 統治(통치)를 補足(보족)하는 것이며 天命(천명)을 가르쳐 惡政(악정)이 跋扈(발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敎會(교회) 또한 政治(정치)에 直接關與(직접관여)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特別恩寵(특별은총)을 爲(위)하여 聖別(성별)하신 神的(신적) 機關(기관)인 까닭이다.

이 信敎(신교)의 自由(자유)에 있어서는 理敎(이교)에 對(대)여도 同樣(동양)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指導扶助(지도부조)하여 正敎(정교)로 돌아오도록 勞力(노력)할 것뿐이오 壓制(압제)는 못할 것이며 欺民取財(기민취재)의 目的(목적)으로 類似宗敎(유사종교)를 樹立(수립)하는 者(자)나 原始迷信(원시미신)의 殘骸(잔해)인 巫卜自類(무복자류)는 勿論(물론) 嚴罰(엄벌)에 處(처)하여 그 根絶(근절)을 圖(도)할 것이다.

(5) 財政策(재정책) - 國富(국부)란 것은 民間(민간)의 富(부)로부터 쌓아올린 것이다. 民富(민부)를 增進(증진)하는 것이 그 根本근본임은 勿論(물론)일 것이다. 民有(민유)를 制限(제한)함으로 國有(국유)를 늘려 國家事業(국가사업)의 圓滑(원활)을 期(기)하는 것은 愼重考慮(신중고려)하여 그 度(도)를 넘지않도록 할 것이다.

交通(교통)ㆍ通信等(통신등) 部門(부문)은 國營(국영)으로 할 것이오 專賣事業(전매사업)도 그대로 함이 可(가)하나 民間企業(민간기업)을 抑壓(억압)할 程度(정도)에 이름은 不可(불가)하며 私有財産(사유재산)에 制限(제한)이란 것은 難行(난항)의 일이니 차라리 그 財産程度(재산정도)에 따라 累進稅(누진세)를 加(가)하여 相續稅率(상속세율)을 强化(강화)하여 大財閥(대재벌)의 世襲(세습)을 防止(방지)하며 有財者(유재자)에게 公共事業(공공사업) 經營(경영)을 獎勵(장려)하되 不應(불응)하는 者(자)에게는 法的(법적) 制栽(제재)를 加(가)할 餘裕(여유)를 둠이 可(가)하고 工場(공장)이나 大地主(대지주)에게 그 所屬工員(소속공원) 또는 小作人(소작인)을 自己家族(자기가족)으로 여겨 生活(생활)ㆍ敎育(교육)ㆍ醫療(의료)ㆍ文化等(문화등)에 對(대)하여 絶對保障(절대보장)케 할 것이다.

要(요)컨대 政府(정부)로서는 民富(민부)의 集中(집중)을 防止(방지)하여 富(부)의 分配(분배)가 可及均等(가급균등)케 되도록 施策(시책)이 加(가)하다. 國內(국내)의 鑛山(광산)은 全部國有(전부국유)로 하여 外財(외재)의 侵入(침입)을 防止(방지)하고 採鑛(채광)만을 民(민)에 許與(허여)하여 收益(수익)의 幾分(기분)을 政府(정부)에 納入(납입)케 할 것이오 政府(정부)에서 直接經營(직접경영)할 수 있으면 國營(국영)은 더욱 좋다.

土地(토지)에 關(관)하여는 舊(구) 日人所有(일인소유)는 個人(개인)이나 團體(단체)이 別(별)이 없이 全部(전부) 國有(국유)로 할 것이오, 李王職(이왕직) 所有(소유) 土地(토지)도 國有(국유)로 하고 王家(왕가)는 生活費(생활비)를 支給(지급)할 것이며 日人所有家屋(일인소유가옥) 其他(기타) 不動産附屬品(부동산부속품)도 國有(국유)로 하고 適宜(적의) 我國民(아국민)에게 下賣(하매)할 것이다.

國家(국가)의 建設期(건설기)에 있어서는 諸稅(제세)를 戰爭中(전쟁중) 日人(일인)이 徵收(징수)해가던 것에서 그리 差違(차위)가 없을만치 高率(고율) 多方面(다방면)으로 하여도 다 즐겨 바칠 것이며 敎育費等(교육비등)은 조금도 遠慮(원려)할 必要(필요)없이 徵收(징수)할 것이다.

(6) 建軍(건군) - 建軍(건군)에 關(관)하여는 日軍(일군)에서 高級將校(고급장교)로 지내던 我國人(아국인)을 中心(중심)으로 美路等(미로등)의 敎官(교관)을 綜合(종합)하여 硏究會(연구회)를 育成(육성)하며 第一次徵兵(제일차징병)되었던 我靑年(아청년)을 再募(재모)하여 短期訓練後(단기훈련후) 建軍(건군)의 下士官層(하사관층)을 造成(조성)할 것이다.

軍備(군비)는 建軍初期(건군초기)는 諸般費用(제반비용)에 巨額(거액)을 要(요)할 것이나 聯合軍(연합군)에 交涉(교섭)하여 日軍(일군)에게서 接收(접수)한 武器(무기)를 我軍(아군)에게 無償或廉價(무상혹염가)로 下賣(하매)를 請(통)하여 使用(사용)할 것이오, 戰鬪訓練(전투훈련)보다도 奉公(봉사), 殉國(순국), 規律(규율), 團體生活(단체생활)의 訓練(훈련)을 中心(중심)으로 軍(군)의 國民敎育的(국민교육적) 價値(가치)를 發揚(발양)할 것이며 機械化(기계화) 兵器(병기)에 置重(치중)하여 그 縱(종)과 整備(정비)와 使用法(사용법)을 修得(수득)케 하면 除隊後(제대후)의 職場活動(직장활동)에도 크게 有益(유익)할 것이다.

要(요)컨대 軍隊(군대)는 學校(학교)로 생각하고 一年惑(일년혹) 三年(삼년)의 義務入營(의무입영)을 勵行(여행)할 것이나 常備兵(상비군)을 多數擁育(다수옹육)할 必要(필요)는 없을 줄 안다. 軍隊(군대)에도 農工等(농공등)에 있어서 自律的(자율적)으로 自給(자급)의 길을 保有(보유)함이 軍備節約(군비절약)에 있어서도 良策(양책)일 것이다. 例(예)컨대 軍營(군영)의 큰 機械化(기계화) 農場(농장)이라든지 軍營(군영)의 織造工場(직조공장) 被服(피복) 工場等(공장등)을 所有(소유)하여 軍人(군인)으로 그 일을 營爲(영위)케 하면 좋을 것이다.

(7) 文化政策(문화정책) - 文化建設(문화건설)에 있어서는 朝鮮的(조선적), 東洋的(동양적), 世界的(세계적)인 것이 調和(조화)된 文化(문화)를 目標(목표)로 할 것이나 朝鮮的(조선적)인 것이 根幹(근간)이오 東洋的(동양적), 世界的(세계적)인 것이 그 修飾(수식)이 되어야 한다는 態度(태도)는 文化(문화)를 固陋萎縮(고루위축)케하는 잘못된 指導原理(지도원리)다. 日本(일인)이 이에서 衰(쇠)하였고 中國(중국)이며 我國(아국)이 뒤떨어진 理由(이유)가 또한 이에 있을 줄 안다.

우리는 우선 世界的(세계적)인 것에 着目(착목)하여 그것을 體(체)로 하고 거기에 東洋的(동양적)인 것을 加味(가미)하여 朝鮮的(조선적)인 것을 그 採筆(채필)의 마감 맺음을 試(식)할 것이다. 假令(가령) 建築(건축)이라도 世界(세계) 第一(제일)은 못될지라도 그 設計(설계)와 構造(구조)가 世界的(세계적) 水準(수준)에 達(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都市建設(도시건설)도 그러하며 敎會堂(교회당) 建築(건축)도 世界共通(세계공통)인 構造(구조)에 朝鮮的(조선적) 特色(특색)을 加(가)할 것이오, 儀禮(의례)도 世界通用(세계통용)의 儀禮(의례)를 取(취)하되 朝鮮固有(조선고유)의 禮法(예법)은 我邦人(아방인)끼리에만 그 境遇(경우)를 따라 使用(사용)할 것이오 衣服(의복)도 洋服(양복)을 採用(채용)할 것이다.

飮食(음식)은 朝鮮式(조선식)을 取(취)할 밖에 없으나 그 材料(재료)와 料理法等(요리법등)에 營養學的(영양학적) 再建(재건)을 要(요)하며 그 食法(식법)에 있어서도 食卓(식탁)을 함께하는 것과 食事儀禮全般(식사의례전반)에 世界的(세계적)인 것을 採用(채용)할 것이다.

國語及(국어급) 國文(국문)에 있어서는 우선 語學者(어학자)로 하여금 單語形綴字(단어형철자)를 確定(확정)케 하고 漢文(한문)을 廢止(폐지)하고 自左同右(자좌동우)의 橫書(횡서)를 할 것이다. 이것을 實行(실행)시키는 데는 英文打字機(영문타자기)와 똑같은 構造(구조)의 國文打字機(국문타자기)를 多量(다량)으로 生産普及(생산보급)시키는 것이 第一良策(제일양책)이다. 卽(즉) 子音(자음)과 母音(모음)의 各個鍵盤(각개건반)과 文法(문법)이 要(요)하는 符號鍵盤(부호건반)만 있으면 그만이며 英文打字(영문타자)와 똑같은 方法(방법)으로 迅速美麗(신속미려)하게 打字(타자)할 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事務的(사무적)이오 文化的(문화적)인 것을 하여보면 다 首肯(수긍)할 것이다.

原來(원래) 우리말 쓰는 法(법)이 반드시 從書(종서)라야 한다는 것은 아닌 모양인데 漢文(한문)의 覇絆(패반) 때문에 本意(본의)아닌 屈從(굴종)을 한 形跡(형적)이 明白(명백)하니 假令(가령) 「가」란 것은 ㄱ字(자)와 ㅏ字(자)를 橫書(횡서)한 것이어서 그 原則(원칙)로 나간다면 감이란 말을 쓸 때 감이라고 橫書(횡서)할 것임에도 不拘(불구)하고 終局(종국)을 갑자기 不書(불서)한 것은 漢書法(한서법)에 屈從(굴종)한 것임이 分明(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斷然(단연) 打字機(타자기)에 依(의)한 橫書(횡서)를 實施(실시)할 것이다. 그리하면 저절로 漢字使用(한자사용)도 廢止(폐지)될 것이다. 이것도 科學的(과학적)이오 世界的(세계적)이면서 朝鮮的(조선적)이면서 朝鮮的(조선적)인 原則(원칙)에 合致(합치)된다.

音樂(음악)도 朝鮮雅樂(조선아악)이나 民謠(민요)가 그대로 世界樂堂(세계악당)에 進出(진출)할지라도 그 效果(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世界共通(세계공통)의 音樂學理(음악학리)를 土台(토대)로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世界的(세계적)이 못된다. 차라리 世界的(세계적)인 音樂構成法(음악구성법)에 依(의)하여 作曲(작곡)하되 朝鮮的(조선적)인 것이 드러나게 함이 可(가)하니 假令(가령) 民謠(민요)의 아리랑 파랑새를 作曲(작곡)한 것과 같이 盛(성)히 이런 것을 産出(산출)할 것이다.

或者(혹자)는 말하기를 東洋文化(동양문화)는 精神的(정신적)이고, 西洋文化(서양문화)는 物質的(물질적)인데 精神文化(정신문화)인 東洋(동양)것이 더욱 高級(고급)이라 한다. 그러나 物質文明(물질문명)을 産出(산출)하기 爲(위)하여는 반드시 强力(강력)한 精神文明(정신문명)이 存在(존재)한 것을 알아야 한다.

日本(일본)이 西洋(서양)의 物質文明(물질문명)만을 輸入(수입)하고 그 物質文明(물질문명)을 産出(산출)한 精神(정신)을 排斥(배척)한 것이 그들 建設(건설)이 失敗(실패)를 招來(초래)한 原因(원인)을 잊어서는 안된다.

東洋(동양)의 物質(물질) 文明(문명)이 低劣(저열)한 것은 그만큼 精神文明(정신문명)이 無力(무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物質文明(물질문명)을 産出(산출)하지 못하는 精神文明(정신문명)이란 結局一種(결국일종)의 迷妄(미망)이다. 우리는 精神(정신)과 物質(물질)이 一體(일체)로 서로 因果關係(인과관계)를 가지며 相扶相助(상부상조)하여 가장 健全(건전)한 世界的(세계적)이며 朝鮮的(조선적)인 文化(문화)를 建設(건설)하도록 勞力(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가장 道德的(도덕적)인 때에 가장 文化的(문화적)이며 가장 基督敎的(기독교적)인 때에 가장 道德的(도덕적)이라는 事實(사실)을 等閑視(등한시)하여서는 안되겠다.

假令(가령) 여기에 가장 燦爛(찬란)한 現代文化(현대문화)의 施設(시설)을 갖춘 富裕(부유)한 家庭(가정)이 있다하자. 그러나 그 家主(가주)된 者(자) 飮酒蓄妾(음주축첩) 淫亂(음란) 貪婪(탐람)하여 그 道德生活(도덕생활)이 低級(저급)이라면 누가 그의 家庭(가정)을 尊敬(존경)하랴. 그가 道德的(도덕적)으로 別(별)로 非難(비난)받을 것 없는 이라 할지라도 그 道德生活(도덕생활)이 自己(자기) 勞力(노력)에 基(기)한 修養(수양)과 硏磨(연마)로 된 것인때 그는 律法的(율법적) 自己(자기)이어서 自己(자기)의 큰 그림자를 즐기는 自高心(자고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所謂(소위) 賢人君子(현인군자)는 되어도 하나님의 榮光(영광)이 照躍(조약)하는 神聖(신성)한 人格(인격)은 못되는 것이니 聖人之上(성인지상)에 有一等神人(유일등신인)이라는 말이 이런 것을 意味(의미)함이 아닌가 한다. 要(요)컨대 가장 基督敎的(기독교적)인 때에 가장 完美(완미)한 人格(인격)을 成就(성취)하여 지는 것이며 거기에 참으로 값있는 文化生活(문화생활)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이 高尙(고상)하여 지지않는 때 모든 近代(근대) 文明(문명)은 罪(죄)를 助長(조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一般恩寵(일반은총)의 선물이 罪人(죄인)의 享樂物(향요물)이 되어 文化自體(문화자체)가 長歎息(장탄식)을 할 것이니 「萬物(만물)이 하나님의 뭇 子女(자녀) 나타나기를 渴望(갈망)하며 歎息(탄식)한다」는 聖經(성경)말씀이 이를 말함이다. 이런 意味(의미)에서 거룩한 精神文明(정신문명)에 支配(지배)되지 않는 物質文明(물질문명)은 狂悖(광패)와 耽淪(탐륜)이 되는 것이다.

(8) 實生活(실생활)의 規格(규격)과 運動(운동)

衣(의)ㆍ食(식)ㆍ主(주) 共(공)히 規模(규모)있는 生活(생활)을 實行(실행)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住宅(주택)같은 것도 日人(일인)의 八壘(팔루) 「夕夕三(석석삼)」 數(수)로 八(팔)ㆍ六等(육등)의 廣長(광장)이 一定(일정)해 있는 것처럼 房(방)의 規格(규격)을 定(정)할 것이며 가장쓰기 便(편)하고 衛生的(위생적)이고 文明人(문명인)으로서의 體面(체면)에 遊色(유색)없을 規格形體室(규격형체실)을 多數多樣設計(다수다양설계) 廣布(광포)함이 可(가)하다.

飮食(음식)도 營養學的(영양학적)으로 硏究(연구)하여 民衆(민중)의 規範食(규범식)을 作定(작정) 表示(표시)하고 衣服(의복)도 世界共通(세계공통)의 型(형)에 더 經濟的(경제적)이오 科學的(과학적)이오 美術(미술)의 裁斷(재단)을 考案(고안)하여 國民服(국민복)을 制定發表(제정발표)함이 可(가)하다. 事實(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이나 飮食(음식)에 關(관)하여는 그렇게 念慮(염려)하는 程度(정도)의 浮華奢侈(부화사치)가 없을 줄 믿지만 衣服(의복)에 있어서는 今後(금후) 西洋人(서양인)의 流行(유행)에 盲從(맹종)하여 健眞實性(건진실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純綿(순면)ㆍ純絹(순견)ㆍ純毛(순모) 等(등)의 國産衣料織造(국산의료직조)를 政府(정부)에서 統制生産(통제생산)케 하여 國産衣類(국산의류) 입는 運動(운동)을 强化推進(강화추진)시킬 것이다.

以上(이상) 여러 가지 施策(시책)의 大綱(대강)을 말하였거니와 이런 것이 全國民(전국민)의 實生活(실생활)에 體現(체현)되는 것은 法(법)의 힘으로만 可能(가능)한 것이 아님은 勿論(물론)이다. 그 中(중)에는 法(법)으로 發布(발포)하는 卽時(즉시)로 無難(무난)히 實行(실행)될 것이 많이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더욱 많다. 法(법)은 外部(외부)로 制裁强行(제재강행)하는 것이니만치 일이 쉽사리 되긴 하지만 機械的(기계적)인 傾向(경향)이 늘어간다.

그러나 人間生活(인간생활)이 값있는 點(점)은 人格的(인격적)인 意識生活(의식생활)을 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하라니까 한다는 것보다 내 생각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은 얼마다 더 사람다운 態度(태도)인가? 그러므로 極(극)히 自然(자연)스러운 文化(문화) 建設(건설)을 爲(위)하여 우리는 또한 極(극)히 自然(자연)스럽게 民衆(민중)에게 接觸(접촉)하며 激勵(격려)하며 建設(건설)하는 民間的(민간적)인 組織體(조직체)가 必要(필요)하니 中國(중국)의 新生活運動(신생활운동) 같은 것이 그것인가 한다.

中國(중국)에서도 이 運動(운동)의 推進分子(추진분자)는 基督敎人(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我國(아국)에서도 有爲(유위)한 基督靑年(기독청년)의 統一(통일)과 規律(규율)있는 義勇奉事(의용봉사)가 그 推進力(추진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指導精神(지도정신)은 第一(제일)로 率先垂範(솔선수범)이니 自己(자기)가 우선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며 第二(제이)로 親切(친절)이니 日人(일인)의 하듯이 「고라!」 「바가」 等(등) 辱說(욕설)로 怒呼(노호)하며 命令(명령)만하는 것이 能士(능사)가 아니다. 親舊(친구)에게 尊長(존장)에게 父兄(부형)에게 勸(권)하고 여쭙는 氣分(기분)과 態度(태도)가 더욱 힘있고 아름답다. 셋째로 協力(노력)이니 때묻은 아이는 누구집 아이든지 서슴치않고 씻어 주며 머리機械(기계)로 터벅머리를 깎아주며 더러운 便所(변소)를 淸掃(청소)해 주며 너저분한 뜨락을 쓸어주며 其他(기타) 諸般事項(제반사항) 에 無言(무언)의 協力(노력)이 必要(필요)하다.

넷째로 宣傳(선전)이니, 個人(개인)으로나 集會(집회)로나 만나는 대로 諄諄(순순)히 이야기하나 그 趣旨(취지)가 男女老幼(남녀노유)의 最末端(최말단)에까지 添透(첨투)되게 하며 映畫(영화)ㆍ幻燈(환등)ㆍ演說(연설)ㆍ座談(강좌) 等(등)으로 몇 번이고 傳(전)하고 勸(권)하고 가르쳐 落心(낙심)치 말 것이다.

다섯째로 制裁(제재)니, 이는 그 洞里(동리)면 洞里(동리)로서의 自治會(자치회)의 決議(결의)에 依(의)하여 그 總意(총의)로 某種(모종)의 제재를 加(가)함도 有效(유효)하다.

最後(최후)로 우리는 새 朝鮮(조선)의 建設(건설)에 際(제)하여 몇가지 精神的(정신적) 基盤(기반)을 가지고 處事(처사)함이 可(가)하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朝鮮(조선)사람이라는데서 全般(전반)의 一致點(일치점)을 發見(발견)한다는 것을 疑心(의심)치 말 것이다. 親日(친일)을 했건 破廉恥(파렴치) 罪(죄)를 졌건 그 속깊이 숨은 朝鮮(조선)사람 意識(의식)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朝鮮解放(조선해방)이 消息(소식)을 들은 瞬間(순간) 아마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기쁨의 衝動(충동)에 몸부림 하지 않은 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基盤(기반)으로 하여 나는 이 建國(건국)의 기쁨을 朝鮮(조선)사람된 者(자) 다함께 누릴 機會(기회)를 주기 바란다. 極惡(극악)의 謀逆者(모역자)라도 國家(국가)의 大慶事(대경사)에는 大赦(대사)받는 法(법)이 있는 것인데 亡國(망국)의 環境(환경)에서 惑(혹)은 不得已(부득이)하여 惑(혹)은 無智無分別(무지무분별)하여 惑(혹)은 나라 없는 백성이면서도 나라 있는 백성같이 살아 보고 싶은 철없는 自無(자연)의 衝動(충동)으로 이 일 저 일 저질러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自身(자신)에게만 責任(책임)있다하여 지금와서 죽이느니 살리느나 問責(문책)함은 大人(대인)답지 못하다. 다 함께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생각할 뿐이다. 父母(부모)가 가난하여 팔림받은 딸이 어떤 者(자)에게 끌려가 路柳墻花(노유장화)로 지낸다고 그 딸 自身(자신)만 죽일 년이라고 問責(문책)한다면 가엾은 일이 아닌가?

父母兄弟(부모형제)된 者(자) 우선 그 더럽혀진 내 食口(식구)를 爲(위)하여 痛哭(통곡)할 것이며 어떤 恩人(원인)이 있어 노형 돌아왔다면서 붙들고 울음으로 慰勞(위로)하는 이 人情(인정)의 떳떳함이 아닐까 한다.

지금 우리나 三千里(삼천리)에 짓밟히던 길가의 풀 한포기까지도 내 世上(세상)이라고 기뻐하는 瞬間(순간) 지나간 罪(죄)의 問責(문책)과 威脅(위협) 때문에 憂鬱(우울)에 잠기며 더 無知(무지)한 者(자) 中(중)에는 自暴自葉(자폭자엽)되여 지금도 間斷(간단)없이 움직이는 日人(일인)의 摩手下(마수하)에 그들의 武將暴力團(무장폭력단)이 되어버리는 事實(사실)이 있다면 이 얼마나 可嘆(가탄)할 일인가 罪(죄) 많은 곳에 더 많은 恩惠(은혜)를 보일만한 民族的(민족적) 大度(대도)가 있지 못할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다」하는 큰 文字(문자)가 우리 政治指導者(정치지도자)로부터 公布(공포)되지는 못할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無法(무법)함이 아니다. 지금은 아직 法(법)이 定(정)하여지지 않은 過渡期(과도기)이니 그 其間(기간) 기쁨을 누릴 機會(기회)는 當然(당연)히 附與(부여)되어 있는 줄 안다. 國法(국법)이 完全(완전)해진 때 필요가 있으면 다시 法(법)을 따라 問責(문책)하더라도 漢高祖(한고조)의 約法(약법) 三章(삼장)의 精神(정신)을 보여 줌이 德化(덕화)의 첫 出發(출발)일 줄 믿는다.

둘째로 朝鮮國(조선국)을 爲(위)하여서라는 데에 一致點(일치점)을 가져야 한다. 共産主義(공산주의)를 해도 朝鮮國民(조선국민)과 朝鮮(조선)의 歷史的(역사적) 傳來(전래)와 榮光(영광)을 위한 共産主義(공산주의)여야 한다. 露國(로국)의 손에 놀며 露國(로국)의 勢力(세력)을 믿고 그 勢力圈內(세력권내)에 朝鮮國(조선국)을 집어 넣을려는 것이면 그것은 萬不當(만부당)한 賣國的(매국적) 行動(행동)이다.

英國人(영국인)을 보라. 그들은 革命(혁명)도 누구만 못하지 않게 하였고 무슨 主義(주의)도 누구만 못하지 않게 採用(채용)했지만 萬事(만사)가 다 大英帝國(대영제국)의 繁榮(번영)을 爲(위)한 것 以外(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露西亞(로서아)도 이번의 모든 施策(시책)과 外交(외교)가 그러하지 않은가? 中國(중국)의 共産黨(공산당)도 이번 國難(국난)에 一致國防(일치국방)의 責(책)에 臨(임)하였고 內亂(내란)을 極力(극력) 避(피)하려고 서로 主義(주의)를 살리면서도 서로 協力(협력)하여 國共聯立(국공연립)의 中國政府(중국정부)를 樹立(수립)하려는데 이르렀다.

우리 朝鮮政治(조선정치)의 樹立(수립)에 祭(제하)여도 數(수)많은 政治結社(정치결사)가 雨後竹筍(우후죽순) 같이 치밀고 나오는 것이 참으로 기운차고 기쁘다. 그러나 朝鮮(조선)을 守護開發(수호개발)하는 데에 좋은 것은 네것 내것 없이 모이고 언짢은 것은 또한 네것 내것 없이 버리고 될 수 있는 最大限度(최대한도)로 單一化(단일화)하여 黨爭(당쟁)과 分裂(분열)의 宿患(숙환)를 再發(재발)시키는 우를 再演(재연)치 말 것이다.

셋째로 모든 데에 民主的(민주적)이어야 한다. 政體(정체)의 決定(결정), 憲法(헌법)의 制定(제정), 政府首班者(정부수반자)의 選定(선정), 立法(입법)등이 모두 人民總意(인민총의)에 의하여 定(정)하여 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言論(언론)ㆍ思想(사상)ㆍ集會(집회)ㆍ出版(출판)등에 自由(자유)를 最大(최대)한으로 保障(보장)해야 한다. 民意(민의)의 발양을 抑壓(억압)하면서 民衆政治(민중정치)를 운위한다는 것은 눈을 가리우고서 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까닭이다. 이것은 반드시 순 資本主義的(자본주의적) 自由經濟政策(자유경제정책)을 必然的(필연적)으로 의미함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모든 派閥(파벌)을 一掃(일소)한다는 것이다. 軍閥(군벌)이 武力(무력)을 利用(이용)하여 專橫(전횡)하지 못할 것이며 官閥(관벌)이니 財閥(재벌)이니 門閥(문벌)이니 하는 것을 結(결)코 容納(용납)치 말 것이다.

萬民(만민)에게 그 實力(실력)을 따라 均等(균등)의 機會(기회)를 賦與(부여)하도록 勞力(노력)할 것이며 모든 生活態度(생활태도)가 貴族的(귀족적)이 아니오 平民的(평민적)인데에 자랑을 느끼는 마음의 培養(배양)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相議(상의), 歸結(귀결)되기까지는 各自(각자)의 論爭(논쟁)을 極力(극력) 活潑(활발)히 展開(전개)시킬 것이나 一段(일반) 相議(상의)가 作定(작정)된 때에는 그 反對派(반대파)에서도 未練(미련)을 깨끗이 淸算(청산)하고 손을 내밀어 同力者(동역자)의 禮(예)를 行(행)하여 그 施策(시책)이 極力協助(극력협조)하고 決(결)코 多數意見(다수의견)에 不服從(불복종)하거나 叛逆(반역)하거나 不協助(불협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그것이 恥辱(치욕)임을 알아야 한다. 要(요)컨대 全體(전체)에 對(대)한 個體(개체)의 調和協助(조화협조)가 民主的(민주적)인 것이 特色(특색)이다.

넷째로 「不在其位(부재기위)면 不言其政(불언기정)」이란 態度(태도)를 버리고 極力(극력)으로 與論(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民主(민주)니만치 人民(인민)의 政府(정부)요, 人民(인민)으로 된 政府(정부)요, 人民(인민)을 위한 政府(정부)라는 링컨의 말과 같이 人民(인민)이 主人(주인)인데 제 일을 제가 硏究(연구)ㆍ討議(토의)ㆍ開發(개발)ㆍ建設(건설)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그러므로 누구나 朝鮮國(조선국)의 建設的(건설적) 經綸(경륜)을 盛(성히)히 硏究發表(연구발표)할 것이며 그것을 또 實行(실행)하기 위하여 同志(동지)를 糾合(규합)하며 團體(단체)를 組織(조직)하며 全國的(전국적)으로는 못 될지라도 어떤 部落(부락)이나 都市(도시)에서 實踐(실천)해보는 等(등)의 自由(자유)를 許容(허용)할 것이다. 意見(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境遇( 경우)일지라도 朝鮮人意識(조선인의식)과 朝鮮(조선)을 위해서라는 目標(목표)에서 各自(각자)가 批判(비판)이 있을 것이므로 彈壓(탄압)하지 말고 그 뜻의 自由(자유)로운 發表(발표)를 保障(보장)하여도 大局的(대국적)으로 無妨(무방)할 분 아니라 서로 合同(합동)하여 有益(유익)하게 되는 것이 民主的(민주적)인 特色(특색)이다.

다섯째로 弱(약)한 者(자) 不幸(불행)한 者(자)를 蔑視(멸시)하거나 冷待(냉대)하거나 蹂躪(유린)하는 것은 니체 哲學(철학)에 基(기)한 나치스나 할 일이지 民主主義(민주주의) 國家(국가)에서는 決(결코)코 하지 않는 바이다. 모든 施設(시책)에 與民同樂(여민동락)을 實現(실현)하며 各自(각자)의 人格(인격)의 尊嚴(존엄)ㆍ生命(생명)의 神聖(신성)을 確保(확보)하는 것이 民主政治(민주정치)의 特色(특색)이다.

마감으로 모든 데에 自由人(자유인)으로의 敎養(교양)을 徹底(철저)히 한다는 것과 그 점잖은 自尊心(자존심)에 基(기)한 禮讓等(예양등)이 民主的(민주적)인 나라의 特色(특색)이다. 特(특)히 오랫 동안 奴隸生活(노예생활)로 지냈고 奴隸敎育(노예교육)을 받아온 우리 同胞(동포)에게는 이 點(점)의 訓育(훈육)이 急務(급무)일 것이다.

이 以外(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點(점)이 있으나 重疊憂慮(중첩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그친다.

우리는 사랑하는 祖國(조국)이 解放(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憐憫(연민)으로 말미암은 恩惠(은혜)임을 切感(절감)하며 무엇으로 感謝(감사)의 祭物(제물)을 드릴지 마음에 넘쳐 말이 없음을 깨닫는다. 다만 이 나라 자체가 聖別(성별)된 하나님의 聖所(성소)가 되며 백성은 하나님의 뭇 子女(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榮光(영광)이 길이길이 이 땅에 머물러 天下萬國(천하만국)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尊貴(존귀)와 榮光(영광)을 바라보며 敢(감)히 天戈(천벌)로 犯(범)치 못하는 에덴이 되기까지 빌고 또 일하며 이를 위하여 살고 또 죽는 것이 萬一(만일)의 報恩(보은)임을 다시 다시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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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후] (1) 머리말 - 범용기 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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