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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및 강연

[목요강좌 제25회] “기후변화와 장공의 생태이해” / 박명철 교수

목요강좌
작성자
장공
작성일
2017-08-09 16:15
조회
1757

[제25회 長空사상연구 목요강좌] 발제 일시 : 2011년 5월 26일(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한신대학교 60주년기념관 18517강의실(5층)  

기후변화와 장공의 생태이해

박명철 교수
(장공기념사업회 학술위원 / 연세대학교)

[1] 머리말

기후변화는 금세기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이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와 인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기에(요3:16), 금일의 기후변화와 생태에 대한 이해는 선교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주제를 선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장공이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생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생태에 관한 세계의 신학적 흐름은 198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부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장공에겐 귀국하여 인생을 마감하는 4년여의 짧은 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83년 9월 귀국, 87년 1월 소천)

우선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자연과학(생태학)분야에서 언급되는 ‘지구온난화-기후변화-해수면 상승-생태계와 인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들, 예를 들어 “녹색운동”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UN-IPCC)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쟁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생태에 대한 신학적 입장 및 장공의 사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지구온난화와 온실기체, 기후변화에 의한 폐해

1) 지구온난화와 온실기체의 관계

현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효과에 대한 이론은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프랑스 과학자 푸리에(Jean-Baptiste Joeph Fourier)의 연구에 근거한다. 그의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태양 에너지는 햇빛의 형태로 지구로 전달되는데 지구에 흡수된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로 다시 외부로 방출된다. 지구로 유입되는 에너지와 적외선 복사로 외계로 방출되는 에너지 간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푸리에는 이론상으로 적어도 지구가 빙점 이하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는 지구 대기권이 마치 덮개처럼 작용해서 열에너지를 잡아두고 있으며, 그 덕분에 인류와 온갖 동식물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후 런던 왕립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존 틴들(John Tyndall)을 비롯한 일단의 과학자들은 대기권의 어떤 기체들이 적외선 발산을 억제하는지 찾아냈다. 지구 대기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체인 질소와 산소는 열 손실을 전혀 막지 않았으며,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으로, 이것들은 대기 중에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단위로 ‘100만 분의 1’을 의미하는 ppm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만큼 온실가스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공기성분의 0.04%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같이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온실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산업화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1)

1) J. 프리에와 J. Tyndall의 이론에 대한 소개는 A. Giddens(홍욱희 역), 『기후변화의 정치학』(원저: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에코, 2009, 31-32쪽 참조. 2)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산업화 이전 시기의 이산화탄소는 오랜 기간 동안 식물이나 바다의 플랑크톤 등의 활동을 통한 자연적 자정작용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 왔다. 문제는 산업화 이후 인간에 의해 발생한 온실기체이다. 이것을 ‘인위적 온실기체’라고 말한다. 온실기체는 인간에 의해 다량발생하고, 대기 중에 무분별하게 배출됨에 따라 자연에 의한 자정작용이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배출된 온실가스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 중에 축척되어 지구의 열평형에 변화가 생긴다. 결국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기체에 의한 온실효과 기여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1로 기준하여 메탄(CH4) 21, 아산화질소(N2O) 310, 수소불화탄소(HFCs) 1300, 과불화탄소(PFCs) 700이다.2) 이상의 지구온난화지수에서 보듯이 메탄을 비롯한 다른 온실가스들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 이상의 강한 온실가스이지만 대기 중에 존재하는 농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적다. 그 대신 이산화탄소의 양은 산업화 이후 엄청난 양으로 증대되었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교토의정서에는 CO2, CH4, N2O, HFCs, PFCs, SF6 6개 가스를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에너지 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고, 메탄은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분야에서, 아산화질소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발생한다. HFCs, PFCs, SF6 등은 냉동기 등에 쓰이는 냉매(冷媒) 및 세척용도의 사용에서 배출된다.

산업화와 더불어 대기 중에 급증하게 된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이 화석연료 중에서도 교통과 산업분야에서 석유와 석탄의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된다. 이에 못지않게 지적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농업이나 제지(製紙), 개발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산림벌채와 습지훼손, 새로운 형태의 토지사용의 변화가 된다. 지난 150여 년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인간에 의해 발생한 탄소가 자연적 흡수계를 통해 흡수되지 않고 축척되는 탄소량을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말한다)는 산업생산의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1901년 이후 전 세계 연평균 기온은 0.74˚C 정도 상승했다. 과거 65년 동안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언제나 290ppm 이하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2008년 초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387ppm에 이르렀으며, 현재 매년 약 2ppm씩 증가하고 있다.3) 이런 수치는 대기 중의 잉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저장고(natural sink) 내지 자연적 흡수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3) A. Giddens(홍욱희 역),『기후변화의 정치학』(원저: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에코, 2009, 32쪽.

지구온난화는 대양에서보다 육지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특히 북반구 고위도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대양의 기온상승은 수온상승을 동반하는데, 이것은 바닷물의 산성도를 높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1982년부터 2006년까지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바닷물의 온도는 발트해(1.35˚C), 북해(1.3˚C), 남중국해(1.22˚C)의 순서로 가장 높은 수온상승을 보였다.4) 2007년 미국 지구물리학회 연례총회에서 발표된 일부 예측모델들은 빠르면 2030년경 북극해의 얼음이 여름철에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보았다.5) 그러면 상선들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북유럽에서 동아시아 또는 미국 북서해안으로 바로 항해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4) 상게서, 33쪽. 5) 상게서, 35쪽.

3) 지구온난화에 의한 폐해의 순환고리

만일 대기가 없어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는 낮에 태양열을 받아 수십도 이상 올라갈 것이며, 빛이 없는 밤에는 영하 100˚C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산업화 이후 온실기체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왔고,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 및 해수온도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기후변화와 강수량의 양과 패턴을 변화시켜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아래에 치명적인 사례 및 예상되는 폐해를 예로 들고자 한다.

* 엘니뇨(El Nino) 현상과 라니냐(La Nina) 현상인데, 이것은 해양과 대기 간의 대규모 상호작용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엘니뇨는 적도 동중앙 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때를 말하며, 나리냐는 반대로 수온이 평연보다 낮을 때를 일컫는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적도 부근의 태평양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이것은 대기에 대규모 이상 현상을 유발한다. 즉, 남태평양 동부지역의 고기압이 약해지고,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와 인도네시아 상공의 저기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적도를 따라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화된다.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가뭄이 수반되고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호우와 홍수를 겪게 된다. 사상 최악의 경우로 불리는 1982~1983년의 엘니뇨 현상6)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적도 부근의 태평양 수온은 평소보다 5~10˚C 정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심한 가뭄이 닥쳤고, 지구상 반대편에 위치한 칠레 중앙지역은 기록적인 호우와 홍수를 겪었다. 북아메리카 서해안에는 이례적인 폭풍이 몰아쳤고, 멕시코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지역의 어획고는 크게 줄었다.

6) 1997-1998년의 엘니뇨 현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피해 지역은 아프리카, 남미 등 저개발국가들이다. 평상시 비가 적은 에코도르, 칠레, 페루 등 남미국가의 해변지역은 홍수로 인한 피해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반대로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 지구 전체의 온도가 3˚C 정도 더 상승하게 되면, 남극과 북극의 빙산들, 고지대의 빙판들이 녹게 되고, 바닷물의 높이는 더욱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각 대륙의 해안가를 따라 실제 물속에 잠기는 면적은 약 3%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대도시 대부분이 해안가에 발달해 있고 인류의 1/3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재앙은 엄청날 것이다.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가 해변에 밀접한 국가는 바닷물 범람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십억 인구가 사용하는 물은 오염되고, 대규모 인구의 이주는 불가피하다.

*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생물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멸종을 가속화한다. 물론 온도의 변화에 적응이 빠른 생물종들은 이동을 통한 생존이 가능하지만, 식물종은 쉽게 이동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식물종이 멸종될 수 있다. 영국의 World Watch 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The Earth is in Danger)에 따르면 지구 대기권의 탄산가스(Kohlendioxid Konyzentration) 한계량은 400ppm인데, 대기층의 가스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 10년 후 지구는 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약 100만에 달하는 동물과 식물의 종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7)

7) 재인용, 김균진,『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연세대출판부, 2006, 13-14쪽.

이상에 언급된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해수면상승, 생태계파괴, 인류의 생존위협 등은 산업혁명 이후 과다한 온실기체,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서로 분리된 영역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고리를 보면, “온실기체-->온실효과-->지구온난화-->기후변화-->기상이변-->생태계파괴-->인류생존의 위협”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며, 이것은 처음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하나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3]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쟁점들

1) 녹색운동

오늘날의 기후변화와 때를 같이하면서 거세게 저항한 사회세력이 있다면 무엇보다 ‘현대의 녹색운동’을 들 수 있다. 현대의 녹색운동은 1970년대 독일에서 처음 생겨났고, 정치적으로는 ‘녹색당’(Grüne Partei)이 결성되어 선거에서 처음으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된다. 이후 녹색운동가들은 범지구적인 운동으로 나아갔는데, 세계 각지의 운동가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는 1992년 리우에서 유엔 환경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열렸다. 전 세계 녹색정당들의 연합체인 글로벌 그린 네트워크(GGN, Global Green Network)에는 현재 80여 개국의 정당들이 가입해 있다. GGN은 ‘새천년 시대에 녹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기본헌장8)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녹색운동의 기본입장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쟁점이 되고 있는 원칙들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원칙들에는 “지역중심-풀뿌리 민주주의 원칙”, “사전예방원칙”, “지속가능성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등이 포함된다.

8) 녹색헌장에는 20여 년 전 녹색운동가들이 처음 설정했던 4가지 원칙인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외에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담고 있다. 참고, A. 기든스, 상게서, 82쪽.

(1) 녹색운동의 “지역중심(localism)-풀뿌리 민주주의 원칙”

구라파의 녹색운동은 1960년대 반전운동(베트남전 반대), 1970년대 반핵운동, 1980년대 평화운동과 같은 사회저항운동과 맥을 같이하면서 기존정치와 대립각을 세우며 발전한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거대 조직과 영향권을 거부하고, 개인과 시민사회, 지역에 뿌리를 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중심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녹색운동은 큰 정부든 대기업이든 기존 권력체계에 대항한다. 또한 경제성장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주의”(productivism)에도 저항한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성장, 특히 지구생물권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성장은 ‘비경제적인’ 성장으로 여긴다. 정통경제학을 ‘회색경제학’(회색은 잿빛으로 죽음을 상징함)으로 간주한다. 생산주의에 기초한 경제학은 인간생명과 자연 모두가 다른 일용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요소’의 일환으로 환원되고 만다. 따라서 녹색운동가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불신하는 성향을 가지며 대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적개심을 갖는다.

(2) 녹색운동의 “사전예방 원칙”

녹색운동은 과학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을 반대한다. 기술과 관련하여 녹색운동이 갖는 주된 관점 중 하나는 ‘사전예방원칙’이다. 녹색운동은 이 개념에 근거하여 폭넓게 정치담론에 기여해 왔다. 이 원칙의 기본골격은 ‘인간이나 생물권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떤 기술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녹색운동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것이나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품을 반대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원칙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의 녹색운동은 원자력발전소 - 특히 고농축 핵발전소 - 의 신설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핵발전소(수냉식 핵발전소)들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는데 성공했다.

녹색운동의 사상에는 ‘가치중심의 녹색사고’와 ‘행위중심의 녹색사고’라고 하는 2개의 큰 흐름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독일의 녹색당 출범에서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녹색운동가들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머무는 경우로 ‘원리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녹색운동가들이 어떻게 그런 가치를 현실사회에서 적용, 실현할 것인가에 두고 녹색당과 같은 정치영역에로 까지 나아가는 입장이 된다. 녹색운동의 가치론은 기본적으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모든 생물의 기본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심층생태론자”(deep ecologist)의 입장과 괘를 같이한다. 자연은 우리 자신 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며 인간은 자연의 작은 일부분일 뿐, 인간은 자연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치로서 자연을 보존할 의무를 갖는다. 이와 같은 생태주의적 가치관은 녹색운동의 이념적 바탕을 형성하였다. 문제는 자연보존주의, 생태주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서, ‘자연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완전히 보존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가치를 가지는 것일까?’이다. 이 같은 질문은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지속가능성”이란 화두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가능성의 그 접점(接點)을 제공한다.

(3) 녹색운동의 “지속가능성 원칙”

역사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제를 제기한 것은 최근의 일로서, 1972년 2개의 사건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라는 연구보고서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환경(Human Environment)을 주제로 한 유엔회의이다. 로마클럽은 보고서에서, 현대문명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대문명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내놓았다. 같은 해 개최된 인간환경 유엔회의에서는 경제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간의 조화가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일명 그 당시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라고도 함)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 보고서도 “성장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현대산업사회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원자재를 소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여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9)로 정의하고 있다. 그 후 1992년 “환경과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린 유엔의 리우 환경정상회의는 ‘리우선언’을 하게 된다. 이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27원칙을 발표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각자 국가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 재인용: A. 기든스, 상게서, 95쪽.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말은 요즘 흔히 듣고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속가능성’과 ‘개발’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지속가능성은 지속성과 균형을 의미하지만, 개발은 역동성과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녹색운동가에게는 “지속가능성”에 그 비중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에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GDP(국내총생산)성장’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둔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을 하더라도 그 개발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 된다.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개념에서 보듯, 지속성이 있는 개발이란 현재 세대에도 유효하지만 미래 세대에도 유효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녹색운동에서 강조되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존엄한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성장과 개발은 단순히 제로 성장이나 지속적 성장을 전제하거나 의미하지 않는다. 양적 질적 성장은 장기간의 이행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의 유효한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와 개발주의자 간에 쟁점이 된다. 쟁점화 된 ‘나무에 대한 비유’를 소개하면, 환경운동가들은 “다시 자라는 나무 이외에는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지속성(sustainability, Dauerhaftigkeit)은 자연의 “이자”에 의하여 사는 것이지, 자연의 “자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해 세계은행은 물론 1992년 유엔의 리우 환경개발 회의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은 “이자”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도 살 수 있다는 견해를 대변했다.10) 물론 인류는 화석자원인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듯이 자연의 “자본”에 의하여 살아 왔다. 오늘날 인간이 자연의 “자본”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연의 자본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고, 우리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새로운 자연의 자본형성을 위해 기여하고 대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개발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오랜 기간을 통하여 형성된 자연 자원은 짧은 시간에 생성된 것 보다 환경적 가치가 높다. 이런 분야에 자연 자본의 대체물 개발이나 대체에너지 개발 등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주요하다.

10) C. Stückelberger(정미현 역),『환경과 개발: 사회윤리적 접근』, 한국신학연구소, 2006, 216-217쪽.

“지속가능한 개발”이 던진 의제는 녹색운동가 뿐만 아니라, 개발주의자에게도 주요한 역사적 이정표와 과제를 짊어지게 했다. 이것은 우선 녹색운동가와 개발주의자들에게 서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인류현실에 무관심하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자’ vs.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자’라고 서로 비방하던 적대세력이었지만, 이제 이 둘은 토론의 장에서 자리를 함께하게 했다. 개발의 개념이 공론화됨에 따라 녹색운동가들과 자연보호주의자들은 저개발국가나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했다. 즉, 더 이상 개발의 필요가 없는 산업국가들은 무성장 정책을, 반면에 저개발국가에게는 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녹색운동의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의 원리는 오염을 유발한 당사자가 자기가 끼친 폐해만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만큼의 세금(환경세 혹은 탄소세)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형차로 바꾸든가 혹은 운전시간을 줄이는 것을 그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제 적용하고자 할 때, 어디까지 오염자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제조자는 자신이 만든 제품이 생산과 유통, 이용, 폐기, 폐기물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오염자 책임 연장’(Extended Polluter Responsibility)이라고 하는데, 생산-유통-폐기의 각 과정마다 어떻게 과세의 기준을 산출할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온난화로 인해 홍수가 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 보통 공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오염의 원인제공자 규명과 ‘오염자 책임 연장’ 등 문제의 복잡성을 동반하고 있지만, 이 원칙은 각 국가마다 “탄소세”와 “탄소 배급제” 도입의 배후 논리로 작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교토의정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를 도입하는 원리로 작용하였다.

2) UN의 기후변화 규약: 교토의정서(1997)

(1) 리우 유엔 환경개발위원회 발족과 교토의정서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위원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세계기후변화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직면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거나 현재의 발전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을 가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11) 이곳에서 리우선언,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특별히 리우의 ‘기후변화협약’에서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유엔당사국총회(COP)에 제출토록 규정하였다.’(제4조 1항) 리우 회의가 있은 후, 유엔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제1차 당사국총회는 1995년 3월 베를린에서, 제2차 총회는 1996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제3차 총회는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당사국총회는 유엔 환경특별총회로 개최된 것으로서 기후변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규약(“교토의정서”로 명명되며, 정식명칭은 UNFCCC: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을 채택하였다. 이로서 교토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국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전기가 된다.

11) 리우 회의는 1992년 6월 3-14일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문제 국제회의로서, 세계 178개국의 정부대표 8천여 명과 국가정상급 인사 115명, 민간단체 대표 1만여 명이 모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사상 최대규모의 회의이다. 기후변화협약에는 당시 166개국이 서명했다.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총 28개조와 부속서(Annex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의정서 제25조 1항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Annex I 국가(선진산업국)12)에 속한 비준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배출량의 55%를 넘은 후, 90일 이후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서명기간동안(1998년 3월 16일 - 1999년 3월 15일) EU의 15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1년 탈퇴하였다.13) 이에 따라 발효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2004년 10월 Annex I 에 속한 국가 가운데 처음부터 비준을 거부해 왔던 러시아가 참여하면서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를 차지했고, 발효당시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61%에 해당했다.

12) 기후변화협약에는 ‘Annex I', 'Annex II', 'Non-Annex I' 등 3가지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Annex I 국가란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협약체택 당시에는 35개국이었으나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6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40개국과 EU가 된다. Annex II의 국가는 Annex I 국가에서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가 된다. Non-Annex I 국가란 개발도상국가를 의미한다. 13) 미국의 탈퇴동기와 이유를 A. 기든스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부시 행정부는 기후변화 회의론에 기울어 있었고 또한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시 정권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가 미국에 비해 확실한 경쟁 우위에 선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아무리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교토 의정서의 합의를 준수하는 정도라고 해도, 미국이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믿었다.…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부시 대통령이 기후변화와의 투쟁에서 해로운 짓만을 일삼는 악한으로 보였겠지만, 사실 아버지 부시는 그 아들 부시보다 한 술 더 떠서 192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미국적인 생활방식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A. 기든스, 상게서 272-273쪽.

우리나라는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2002년 ‘교토의정서’를 국회에서 비준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우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 당시 기후변화협약 상 ‘개발도상국가’(Non-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동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되는 형편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의무가 유예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나 국민소득, 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점차적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의무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토협정서는 2012년에 효력이 만료된다. 2007년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발리 회의를 비롯한 그 이후의 당사국총회14)는 교토체제 이후의 제2차 감축기간(2013-2018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배출의 감축목표와 감축비율의 설정,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할 기금확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최빈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제적 협력모델이 추구되고 있다.

14) 예를 들면 2009년 12월에 개최된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총회, 2011년 11월에 개최되는 멕시코시티에 제16차 당사국총회 등이 된다.

교토의정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선진산업국(Annex I)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CO2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제3조) 둘째는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도입하고 있다.(제6조, 12조, 17조) 셋째는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달성을 허용하는 것(제4조)이다. 아래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주요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교토의정서의 쟁점과 비판

가) 선진산업국의 CO2 감축목표 5.2% 및 CO2 농도 450ppm은 적정한가?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 기간 중 선진산업국(Annex I) 전체의 CO2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의정서 규정에는 감축목표가 ‘최소 5%’로 되어 있지만, 오랜 협상 끝에 선진산업국이 평균 ‘5.2%’ 감축한다는 안에 합의함으로 협정서가 체결될 수 있었다. 나라 별 감축량은 괄호안의 것으로, EU(-8%), 미국(-7%), 일본(-6%), 러시아와 뉴질랜드 각각(0%), 노르웨이(+1%), 호주(+8%), 아이슬란드(+10%)가 된다. 삼림자원 등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인정되어 흡수량의 일부가 배출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게 된다.

1997년에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22.1%)과 중국(18.1%), 인도(4.3%) 등이 빠졌다. 이 의정서의 이행기간은 2012년에 끝나는데, 41개 의무감축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에서 감축의무를 진 국가들의 배출량은 현재 배출량 전체의 약 26%에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5.2%를 감축한다 해도 “전 세계 배출량은 1.3%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100이었던 것이 98.7이 되는 것”이다.15)

15) 김준우,『기후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 한국기독교연구소, 2010, 57쪽, 주 69.

교토의정서는 개도국들에게 어떤 제약도 주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에는 선진산업국의 몫이 크지만, 개도국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게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금일에 와서 개도국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배출량은 아직 1/5 수준이지만 전체 배출량으로만 따지면 미국을 2007년에 능가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오염국가가 되었다.16) 개도국에 대한 획기적 정책변화가 없는 한 개도국의 CO2 배출비율은 2030년에 7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이 빠진 상태에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16) 중국의 2009년 에너지 소비는 22억 5200만 석유환산톤(TOE: 1 TOE는 석유 1t의 발열량)으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했다. 미국은 2009년 중국보다 4% 적은 21억 7000만 석유환산톤을 사용했다. 중국의 ‘제1 에너지원’인 석유 소비량은 미국의 하루 소비량인 1900만 배럴에 못 미치는 920만 배럴이지만, 석유의 빈자리는 석탄이 메우고 있다. 참고, 한겨레, 2010년 7월 21일.

온실효과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2007년의 IPCC 제4차 보고에 따르면, 인류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라고 해도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어 금세기 말에 이르면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섭씨 1.1~2.9도 더 높아진다고 한다. 그동안 해수면 수위는 18~38cm 더 상승할 것이다. 반면에 세계가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석유와 석탄, 가스 등에 의존하고 경제성장에 집착한다면 2100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970ppm에 달하고, 기온은 2000년 기준으로 섭씨 6도나 더 상승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수면 수위는 26~50cm나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17) 이에 따라 IPCC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에서 안정시키고 기온 상승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섭씨 2도가 상승하는 단계, 다시 말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에 도달하게 되면 식수난과 식량난, 해안침수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IPCC는 예측하고 있다.

17) A. 기든스, 상게서, 36-37쪽.

그렇다면 왜 IPCC는 “섭씨 2도-이산화탄소 450ppm"을 제안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섭씨 3도의 파국을 막아보자는 것이 된다. 40년 뒤, 이산화탄소가 500ppm에 이르면 섭씨 3도 상승하게 되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바닷물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숲이 죽게 되어, 기온이 급상승하게 됨으로 파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섭씨 2도-이산화탄소 450ppm"의 IPCC 제안은 세계의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갖게 했는데, 이들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경제”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의 가파른 농도의 증가를 줄일 수 있고 기후변화의 재앙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이에 반해 제임스 러브록(J. Lovelock)과 제임스 핸슨(J. Hansen)은 대재앙의 임계점을 350ppm으로 낮출 것을 주장한다. 350ppm은 섭씨 1도 이내로 기온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된다. 섭씨 2도가 상승할 경우, 지구는 3백만 년 전의 최신세(Pliocene)처럼 해수면이 지금보다 25미터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제임스 핸슨은 350ppm의 임계점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8) 김준우,『기후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 82-83쪽.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매년 2ppm씩 증가하는 현실에서 그가 지적하는 위험한 관성은 세 가지다. 첫째로, 바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초과된 에너지의 90%를 흡수하는데, 과거의 온난화로 인해 이미 절반 이상 더워진 상태다. 둘째로,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 빙붕이 먼저 녹기 시작하여, 빙상이 얇아지고 계속 무너져 내려 빙산이 된다. 셋째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앞으로 몇 년이 다음 세대의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19)

19) 김준우, 상게서, 84쪽.

나) ‘청정개발체제’(CDM)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는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면죄부인가?

온실가스는 나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며 배출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배출하게 되면 그 만큼의 양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것을 또한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정개발체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된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선진산업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들의 청정에너지 사업을 지원해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CDM 사업을 통해 선진산업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자국의 감축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20) CDM을 통한 선진국-개도국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 2007년 중반까지 약 700개의 CDM 사업이 승인되었고, 그 대부분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국에 집중되었다.21) 2009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보고에 따르면 감축실적이 년 간 1억 4천2백만 톤이 되고 있다. 앞서 중국의 예에서 보듯,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선진국에서 보다 개도국에 의한 것이 더 많아지고 있고 CDM 사업지원자금이 개도국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현실은 아이로니컬하게도 CDM 체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탄소배출량을 증가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

20) A. 기든스는 CDM의 방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CDM은 겉보기와는 달리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혜택을 보는 윈윈 게임이 결코 아니다. 선진국들로선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의 추세대로라면 EU는 자신들이 제안했던 교토 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온실가스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EU의 주장이 크게 위협받는 것은 자명하다. CDM은 결국 유렵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투자자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줄을 서 있다.”, A. 기든스, 상게서, 275-276쪽. 21) A, 기든스, 상게서, 275쪽.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인데, 국가나 기업들은 교토의정서에 지정된 6대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 만큼 탄소배출권(CER: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을 받게 된다. CDM 사업은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곧바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2009년 당진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15만t의 탄소배출권과 LG화학 나주공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20만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그리고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지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에 위치한 롬복 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22)

22)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86427&print=y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의 흡수원(Sinks)이 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즉, 생태계 자체가 자본이 되고 있다. 숲, 토지, 강, 습지, 해양, 갯벌 등 이곳에서 살아 숨 쉬며 활동하는 ‘생태계의 노동’이 탄소 흡수량에 따라 돈으로 환산되고 있는 것이다.23) 앞서 언급한 산림청의 해외조림지 구상은 바로 자연자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의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3) ‘생태계의 노동’에 값을 매기고, 토지나 삼림을 소유한 자들에게 자연자산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시도하며, 이를 새로운 벤처 사업으로 육성코자하는 구상을 제시한 서적으로는 G. C. Daily & K. Ellison(이상현, 고재경 역),『에코벤처』, 미토, 2005를 참고바람.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의한 최혜국이 되고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기에 아래에 소개한다. 코스타리카는 4개의 탄소중립국가 서명국(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가운데 하나이다. 이 나라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산림파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코스타리카는 환경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적인 환경 전시장이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 육지면적의 0.04% 밖에 되지 않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육지의 9% 밖에 되지 않는 급경사에 척박한 땅이었다. 그러기에 식민지 개척시절 스페인마저 관심 밖의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라틴아메리카의 스위스’로 불릴 만큼 평화와 축복의 땅으로 변했다. 그럴만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나라의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를 흡수하는 식목에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에만 약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정부는 나무를 베지 않고 벌목지역의 산림을 복원하는데 동의한 특정지역 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를 입법화했다. 1996년 “산립법 7575호: Ley Forestal No. 7575"는 수천 명의 지주들이 매년 숲을 유지, 관리하거나 새로운 산림을 조성함에 따라 제공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보상차원의 세제지원법이다.24) 이러한 환경서비스에는 탄소저감, 상수원 보호, 생물다양성 자원 등이 포함된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5%를 보유하고 자연과 환경 보존이 세계적 자랑거리가 되고 있기에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1993년 관광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이 나라의 주요 수입원인 바나나 수출보다 앞지르고 있고, 2000년에는 매년 1백만 명의 관광객과 10조 달러의 관광수입을 거둬들였다.25) 코스타리카는 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연료에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의 노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가 된다.

24) G. C. 데일리, K. 엘리슨(이상헌, 고재경 역), 『에코벤처』, 266-267쪽. 25) 상게서, 267쪽.

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기후변화의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

교토의정서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지속가능’에 강조점을 둔 녹색운동가와 ‘개발’(Development)에 역점을 둔 개발주의자 간에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쟁점이 된다.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단순히 “지속적 경제 성장”로 이해하기 쉽다. 선진국과 후진국 내지 개도국을 구분할 때, 우리는 보통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소위 GDP(국내총생산)26)가 얼마인가이다. GDP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개발은 보통 GDP로 측정 가능한 부의 축척을 의미하며 그 수치가 높을수록 부유한 것이 된다. 문제는 GDP를 산출할 때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활동이라도 부의 창출로 나타난다. GDP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대시키는 산업 성장과 환경 친화적인 산업 성장을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GDP는 경제적 불평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한 국가에서 극소수의 인구만이 경제적 이익을 볼 경우에도 GDP 수치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 환경과 개발의 관계에서 볼 때, 지속적 경제 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이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26) GDP(Gross Domestic Product)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포스터는 이윤을 극대화 하고 경제성장을 우선된 가치로 여기며, ‘자연을 자본화’(자연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자연환경의 황폐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그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투입의 효율성과 기술의 발전은 생태파괴의 속도를 앞지른다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비판한다. 포스터는 소위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27), 즉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는 성장할수록 환경이 오염되다가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높아질수록 오히려 오염이 줄고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자본가의 신화’를 거부한다. 포스터는 ‘지속적 경제발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를 ‘생태적 사회’로 표현하고 있다.28)

27) J. B. 포스터, 41쪽. Kuznets는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이다. 소득격차가 경제성장 초기에는 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 경제성장을 할수록 오히려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그라프로 그리면 U 자를 뒤집은 모양의 곡선이 된다. 환경오염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 한다. 28) 상게서, 133-134쪽.

엔더슨 역시 GDP를 경제성장의 척도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GDP 대신 ‘복지지표’가 새로 도입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복지지표의 “지속가능사회지수”(SSI: Sustainable Society Index)에는 환경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습지, 삼림, 농경지, 재생불가능한 자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결핍, 탄소배출량, 그리고 기타 오존층 파괴물질 등이 이에 포함된다. SSI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로 이 지수가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

29) A. 기든스, 102-103쪽.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기든스와 포스터의 공통점은 경제성장에 의한 낙관론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기든스는 경제성장은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만 복지 증진과 궤를 같이 하지, 그 수준을 넘으면 경제성장은 오히려 복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저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30) 기든스의 특이한 점은 포스터가 자본주의와 생태학은 화해 불가능한 대립구도로 이해하고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기든스는 환경문제를 기존의 사회경제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기든스는 점차 고갈되어 가는 자원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환경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는 “생태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이론을 소개하고 이것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0) 상게서, 109쪽.

기든스는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적이었던 새로운 시도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증진의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함으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연비를 줄임으로 비용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자동차의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위해서보다는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다는 관점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31)

31) 상게서, 158-159쪽.

라) 원자력 에너지는 온실가스에 대한 대안인가?

천연자원으로서 세계의 3대 에너지원은 무엇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이다. 이 3대 에너지원은 세계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는 원천적으로 아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IPCC의 보고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발생하는 수준(total life-cycle lebel of emission)은 전력 1 킬러와트시(Kwh) 당 40그램의 CO2로 추정한다. 이것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과 거의 비슷하다.32)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원자력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1억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다.”33)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원자력발전이 국제연합(UN)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32) 상게서, 194쪽, 주 4. 33) 독일의 전력 카르텔이 2007년 광고의 문안이다. 이것은 그들의 발전기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동중단하기로 1999년에 약속한 것을 취소하기 위해 선전한 광고내용이다. 참고, H. Schumann & C. Grefe(김호균 역), 『글로벌 카운트다운』, 영림카디널, 2009, 340쪽.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0%를 신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독일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4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 핀란드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각각 23%,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파리의 원자력 전문가인 M. 슈나이더는 전 세계의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6%에서 향후 수십 년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34) 그 주된 원인은 기존 원자력발전소단지의 노후화이다. 2007년에 전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339기의 발전기 중에서 2015년까지 90기가 수명을 다하게 된다.35) 그럼에도 그때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새로 계획되거나 건설 중인 발전기는 21기뿐이다.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도합 42,000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가진 4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7년 이내에 계획되고 그 재원이 조달되고 건설되어야 한다.36)

34) 상게서, 341쪽. 35)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가동되는 전 세계 원전 436기 가운데 234기(54%)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보고 있다. 참고, 한겨레신문, 2010년 1월 14일.
36) ebenda.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며 엄청난 양의 전력을 제공하는데, 왜 선진산업국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신설과 재건축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당시 독일 중남부 지방에서는 반 년~1년간 방사선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폐기처분해야 했고, 유아와 임산부, 노약자는 이슬이 내리는 아침 시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감옥과 같이 보내야 했다. 원자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폭파사고 및 테러의 위협도 항존한다. 전쟁이나 준전시 상태에 있는 분쟁국가에 있어서는 보복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역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을 통한 핵무기 제조의 위험성도 항존한다. 핵에너지 제조 시 고열의 냉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방사물질의 배출은 주변환경을 반감기에 따라 장기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인근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 외 방사능 폐기물 처리는 또 하나의 두통거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현안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과연 원자력발전이 경제적인가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그 건설비용이 킬로와트 당 5,000유로(한화로 약 750만 원)로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운용비용이 너무 낭비적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조세를 동원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적어도 1조 달러가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개발비로 흘러들어 갔다. 이것은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흘러 들어간 것보다 20배가 넘는 액수이다.37) 이 같은 막대한 지출이 수익성이 있으려면 다시 한 번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그 노하우와 함께 전 세계에 수출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종주국이 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은 안간힘을 써서 원자력에 대한 선전을 하고, 원자력 설비의 종말을 연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장기적인 대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풍력, 조력, 바이오연료,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인 것은 자명하다. 기든스는 원자력의 이용과 재생에너지 개발 사이에서 에너지 다양화 방안으로서 “퍼센트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 일방의 에너지 독점제를 거부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말하기를 “어떤 국가가 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으로 원자력 도입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온실가스 감축 대안이 없다고 할 때, 원자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38)고 전제하고, 원자력을 다른 에너지원과 대비하여 일정 정도의 비율로 활용하도록 제한(制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37) H. Schumann & C. Grefe(김호균 역), 『글로벌 카운트다운』, 344쪽, 주 299. 38) A. 기든스, 133쪽.

[4] 자연환경에 대한 교회운동과 장공 신학

1). 에큐메니컬운동(WCC)의 패러다임 전환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던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제6차 총회는 그 이전의 WCC총회나 대회의 성격과 획을 긋는 시점이 되고 있다.39) 밴쿠버총회 이전 시기의 교회의 사회적 과제가 주로 민족차별주의, 경제적 차원에서 남북문제, 인권문제, 성차별주의, 동서의 냉전체제하 군축문제, 국가나 종족간의 분쟁문제 등이 종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밴쿠버총회에서는 이것들 외에도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창조세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환경문제이다. 그리고 그 운동의 성격도 종래의 선언문 중심이 아닌 협의과정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나 이념을 달리한 그룹이나 사회단체까지 포함한 연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39) 이에 대하여는 K. Raiser, Ökumene im Übergang. Paradigmenwechsel in der ökumenischen Bewegung, Kaiser Taschenbücher 63, 1989 참조바람.

WCC 밴쿠버총회가 세계선교의 3대 과제를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Justice, Peace, Integration of Creation: JPIC)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정의와 평화의 과제가 WCC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내용이 되고 있다면 창조세계의 보전은 새로운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를 보는 시각 자체가 처음부터 인류의 생존이라고 하는 “지구적 위기”, 혹은 “지구적 미래”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 70년대 WCC를 이끌어 온 신학은 주로 “세속화 신학”, “혁명의 신학”, “상황신학”, “해방신학”, 한국의 경우에는 “토착화신학”, “민중신학”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신학의 성격적 특징은 역사를 구원사(Heilsgeschichte)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세속화 신학은 이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세상을 신(神)의 질서에 반역하는 타락의 장소로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즉, 하나님은 역사적 변화의 원인자요 역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끌어 가고 있는 분으로 여긴다. 혁명의 신학 또한, 세계란 정의를 쟁취키 위한 장소요 억압의 질서와 착취의 구조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장소로 파악한다. 신의 행위는 단순히 진화론적 변화의 과정이나 사회적 발전에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해방과정 속에서 경험된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신학 혹은 민중신학은 1970, 80년대 이들 신학이 위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첨예화시켜 부각시켰다.

밴쿠버총회에서 “정의”와 병행하여 “창조세계의 보전”이 강조되는 것은 역사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저항이요 그 대안이 되고 있다. 창조세계의 보전은 또한 그 동안 성장을 바탕으로 한 역사진보의 사회발전이론에 대한 거부이다. 생태신학은 “성장사회”(Wachstumsgesellschaft)란 다름 아닌 “위기사회”(Risiko-gesellschaft)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성장과 개발논리에 의한 무한한 생산의 증식과 대량소비, 무자비한 자연의 학대와 활용은 천연자원의 고갈, 핵에너지의 위험, 환경오염 등 인간 자신의 생존위기라는 오류를 가져왔다. 이것은 더 이상 인류역사의 전망과 미래가 없는 폐쇄적 사회의 면모이다.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일련의 결과물이다. 생태신학의 태동은 인간에 의한 자연에 가한 폭력사용의 확대에서부터 모든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의 보호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수립, 다시 말해 “평화의 질서” 수립이 우선된 목표가 된다. 인류의 종말은 전쟁에서 보다 자연의 고갈과 황폐화로 인하여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장공 신학의 생태적 해석 가능성

장공은 1983년 9월 10년간의 캐나다 생활에서 귀국하여 1987년 1월 소천하기까지 3년 4개월을 한국에 머물면서 활동하게 된다. 그는 귀국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상산(고토)을 순례하였다. 글로서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1986년 10월)를 남겼고, 이것은 장공이 귀국에 앞서 토론토 연합교회에서 행한 강연,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1983년 1월)와 내용 상 맥을 같이 한다. 그 외 우리의 일상에서 늘 접하게 되는 장공의 필체, “正義 平和 生命”,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고 친근감 있고 장공의 유언비적인 당부로 다가 오는 표어이다. 이상의 것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장공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가 추구하는 마지막 인생의 푯대와 후학들에 대한 권면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생태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WCC의 JPIC 운동과 장공

장공이 귀국하던 해는 1983년으로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제6차 총회가 개최되던 해였다. 그는 캐나다에서 WCC 총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며, WCC 의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꿰뚫고 있었으리라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다. WCC 총회가 채택한 의제,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Justice, Peace, Integration of Creation: JPIC)을 장공은 유념하였다. 그가 표현한 “正義 平和 生命”은 WCC의 JPIC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우리의 한국적 정서와 사고에 적합한 용어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심사숙고해 내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장공은 평생을 교회의 자유화, 한국의 민주화, 민족의 통일에 헌신하였다. 귀국을 전후하여 그의 시선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즉, 생태에 대한 관심이다. 노년기에 쓰인 글에는 “통전”이란 용어가 자주 나온다. “통전”은 영어의 ‘Integration"으로서 JPIC에서 나오는 용어가 된다. 즉 “Integration of Creation”으로서 우리말로 “창조세계의 보전”으로 번역되고 있다. 장공의 애정은 지구, 땅, 자연, 하나님의 동산에 모아지고 있고, 그의 관심은 ‘하느님의 정원’에서 ‘하늘-인간-땅’의 통전에 맞춰지고 있다. 그의 표현을 직접 인용한다.

“기독교는 하향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늘이 땅에 내려와 땅을 하늘의 영광으로 감싸주는 종교입니다. 땅, ‘지구’는 창조주 하느님이 특별히 꾸미신 아름다운 생명의 ‘낙원’입니다.…생명이 이렇게 화려하고 풍요한 고장은 지구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낭만적이고 ‘시’와 노래로 찬양받는 ‘달’도 물 없는 바위와 돌의 광야여서 지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메마른 고장입니다.”40)

40) 김재준,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in: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편, 『장공 김재준 논문선집』, 한신대출판부, 2001, 490쪽.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상실된 낙원인 이 땅을 하느님의 정원으로 회복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업이요 비전입니다. 이것은 지구만이 아니라, 전우주적 ‘스케일’의 건설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행동과 생활을 이 한 서클 안에 통전(統全), 즉 Integration하는 소망입니다.”41)

41) 상게서, 491쪽.

장공은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서커스단의 ‘연출’ 무대에 비유하여 아래와 같이 말한다.

“(서커스단의 무대에서) 코끼리, 호랑이, 사자, 돌고래, 강아지, 심지어는 뱀까지도 인간의 친구가 되어 인간에게 순응합니다. 겁 많은 다람쥐도 사람 손에 올라앉아 모이를 먹습니다. 비둘기도 사슴과 사람과 동무합니다. 사람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42)

42) 상게서, 494쪽.

이상의 인용문에는 사람과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 사이에 두려움이란 없다. 사람이 베푼 사랑을 통하여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평화의 질서 아래 하나로 통전된 새 공동체의 출현이다.

장공의 관심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모아지고 있기에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의분 또한 컸다. 그는 “피조물의 찬양노래 대신에 탐욕의 독소와 핵무기의 매연으로 하늘과 땅과 오염시킨” 것에 대한 대가로 “인간은 지구라는 낙원에서 추방되는 경계선까지 접근했다”고 경고하고 있다.43)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공이 귀국하여 “고토”(故土)를 거닐은 것은 땅에 대한 그의 구체적 관심과 애정에 기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43) 상게서, 490쪽.

(2) 장공의 “하느님의 나라”와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장공의 신학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핵심적 개념이다. 교회의 존재 의미도 그의 나라의 성취요, 인간구원도 그 나라의 쟁취에 있다. 역사신학의 과제도 그의 나라의 구현이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공은 1980년대에 와서 ‘하느님의 나라’와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더 즐겨 사용하고 있다. 장공은 빌립보 3장에 나타난 바울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생애를 해석하면서 ‘하느님의 나라’와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목표, 그가 기 쓰고 달리는 그 goal이 무어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위로 향한 경주라 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와 아래와 왼쪽과 오른편, 동서남북에 모두 뻗친 통전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이름이 땅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땅의 인간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땅의 자연이 하느님의 동산으로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온 우주가 하느님의 영광의 장막으로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44)

44) 장공, 상게서, 491쪽.

위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주요단어를 도식화하면 “하나님의 나라 = 통전된 공동체 = 온 우주는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으로서 온 우주는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동산’은 땅과 하늘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동산은 ‘온 우주’ 자체가 되고 있다.

김경재 교수는 장공의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김재준의 다른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장공이 이해한 두 개의 개념 간 상호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는 위에서 인용한 문장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김재준의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이며, 특히 복음서가 증언하는 바대로 예수의 복음운동의 ‘핵심주제’였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주기도문)의 중심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이다.…그런데 전통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헬라 정신문화 속으로 퍼져 들어가면서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서서히 변질이 왔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 ‘하늘나라’ 또는 ‘천당’이나 ‘천국’이라는 말로 대치되면서 현실적 삶을 떠난 초자연계, 신령한 영계,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세계, 정치‧경제‧사회‧문화와는 상관없는 순수 정신적 세계, 기독인들만 들어가는 특별 왕국 등등의 개념으로 변질되어 왔다. 김재준은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나라’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새로운 표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어휘이다.”45)

45) 김경재,『김재준 평전』, 삼인, 201쪽.

장공은 ‘우주적 공동체’에 “사랑의”라고 하는 소유격의 형용사를 붙이고 있다. 이것은 우주적 공동체가 운영되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을 연상하게 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서 유효한 가치가 된다. 이에 대한 김경재 교수의 해석을 인용한다.

“김재준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곧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사상은 자연계와 초자연계, 개인과 사회 집단, 남자와 여자, 기독교인과 타종교인, 현재와 미래와 과거, 사람과 천사와 영물들, 역사와 자연, 물질계, 생명계, 정신계, 영계가 모두 각각의 자기 질서와 고유한 실재 차원을 지니면서도 하나로 통하고 어우러져 생성‧발전하는 ‘전 우주적 생명 공동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시작되게 하고 지탱하며 끊임없는 새로움과 창조적인 것으로 채워 가는 신비한 능력은 ‘우주의 내재적 자연법칙’이거나 스스로 자기를 구성해 가는 ‘자연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다.”46)

46) 김경재, 상게서, 2001, 201-202쪽.

장공이 이해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란 장공 자신이 그의 사랑의 범위를 우주적으로 확장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우주 속에는 김경재 교수가 지적하듯, “자연계와 초자연계, 개인과 사회 집단, 남자와 여자, 기독교인과 타종교인, 현재와 미래와 과거, 사람과 천사와 영물들, 역사와 자연, 물질계, 생명계, 정신계, 영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주에 속한 자연과 인간, 살아 있는 생명체와 무생물, 그 어느 하나도 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하나로 통전된 실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장공이 보고 있는 ‘우주적 공동체’이다. 아래에 장공의 말씀을 인용한다.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하는 범위 만큼밖에 위대하지 못합니다. 세계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세계적 인물이 됩니다. 내 나라에 몸 바치면 그 나라의 위인이 됩니다. 그 나라를 구성한 민족은 그 나라의 민족사와 함께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숭앙하고 그의 뒤를 이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죽도록 사랑하면 우리 생명은 아시아의 사랑 속에서 살고 아시아는 우리 속에서 살 것입니다. 요컨대 내 사랑의 범위가 내 왕국의 영역입니다. 사랑은 고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없으면 이웃을 만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만든 사람입니다.…내가 세계를 사랑 하면 세계가 내 세계로 됩니다. 내가 우주를 사랑하면 전우주가 내 우주로 됩니다.”47)

47) 김재준,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498-499쪽.

(3)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주’

장공은 1983년 “새벽 날개 타고”라는 시를 발표했다. 이것은 장공의 나이 83세로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쓴 시가 되고 있기에, 어느 면으론 장공의 희망과 꿈을 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장공은 그가 찾아가 살게 될 처소로서 “하느님 집”, “아버지 집”, “내 고향”을 상징적으로 언급한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 / 하늘 위, 하늘 아래, / 땅 위, 땅 아래, /모두 모두 아버지 집.
(후렴)
새벽 날개 햇빛 타고 / 하늘 저편 가더라도 / 천부님 거기 계셔 /
내 고향 마련하네.
이 눈이 하늘 보아 / 푸름이 몸에 배고 / 이 눈이 밝고 맑아 /
주님 영광 비취이네.…”48)

48) 김경재,『김재준 평전』, 165-166쪽.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매우 생태적이다.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천상, 천하, 지상, 지하 모두는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 우주는 장공의 고향이 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정원을 거니는 것을 그리고 있다. ‘집’은 희랍어로 ‘oikos’인데, 여기에서 생태학(ecology, Ökologie), 경제학(economy, Ökonomie), 에큐메니칼(ecumenical, ökumenisch) 등이 파생되고 있다. oikos는 한편으론 nomos(규범)와 결합하여 economy(경제학)가 된 바 있는데, 이것은 ‘살림살이’의 뜻으로 이 땅 위에 자원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ecology(생태학)는 oikos(집)에 logos(말씀/이성)의 합성어로서 지구 위에 생명의 유기체적 좋은 관계(합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원상으로 볼 때 생태학을 일명 “자연의 가정학”이라고도 정의한다.49) 자연에 속한 생명체들이 한 식구가 되어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동물, 식물, 풍경, 바다, 공기, 빛 등이 자연적 공동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이 된다. 인류(人類)라는 인간의 종(種)은 타생명체에 대해 이웃이 되고, ‘우주’라는 하나님의 집은 이들에게 삶의 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된다.

49) C. Stückelberger(정미현 역),『환경과 개발』(원저: Umwelt und Entwicklung: Eine Sozialethische Orientierung), 한국신학연구소, 2006, 주 58 참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안식일이 되어 쉬고 있을 때, 그가 만든 모든 살아 숨 쉬는 생명체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제 각각 자기의 생활양식과 방식에 따라 멋을 뽐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감탄한 음성이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다’였다. 장공이 꿈꾼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우주’는 창조주가 찬탄한 그 ‘아름다운 세계’라 할 수 있다.

장공은 살아 생존에 교회를 강조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지상에서의 교회의 과제와 역할이다. 그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외형적 요소로서 교회건물, 교인 수, 헌금규모, 교회의 조직 등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고 거하시는 장소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하는 일이다.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장공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에 대한 생태학적 사고이다. 이것은 또한 그가 누리게 될 죽음 이후의 고향에 대한 꿈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 두는 우를 범해 왔다. 생태학(ecology)의 어원적 근원이 되는 희랍어, 'oikos'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을 의미한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거주할 생활환경을 만든 분이 된다. “혼돈과 공허, 어둠” 밖에 없는 곳에 낮과 밤을 만들고,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공간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로 채워놓았다. 자연환경은 원래 창조주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그의 ‘집’이었다. 동시에 자연환경은 생명체가 사는 이들의 ‘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주할 공간으로 성전을 짓고, 거기에 거하도록 시도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하고,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그는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대상 17:1-8)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할 때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을 이렇게 말한다. “저 하늘,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대하 6:18) 솔로몬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임을 시사하고 자신이 지은 성전이 이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가를 고백하고 있다. 순교자 스데반은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행 7:48-50) 여기서 강조되는 바는 하나님의 ‘집’은 우주공간이요, 자연환경 그 자체라는 점이다. 장공은 ‘청지기’ 역할을 누차 강조하였다.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청지기가 된 인간의 의무요 사명이다. 아래에 맥페그(Salie McFague)의 귀감이 되는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신 장공의 후속편의 말씀과 같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구를 호텔로 간주해 왔다. 즉 우리의 목적과 편리를 위해 일시 사용하다가 버려야 할 물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호텔이 아니라 가정으로, 곧 우리의 집과 본향으로 여겨야 한다.”50)

50) 재인용, 김균진,『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신학의 이해』, 연세대출판부, 2006, 191쪽, S. Mcfarue, The Body of God: An Ecological Theology, 1993, 56f.

[5] 글을 마감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장공의 생태이해”라는 주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첫 부분은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의 원인과 진행과정, 이것이 가져올 결과로서의 재앙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검토해 보았다. 둘째 부분은 장공의 생애와 신학에서 생태적 해석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 생태계의 파괴는 산업화 이후 인간이 ‘성장과 개발’을 앞세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학대하는 데에 기인한 인류 자멸의 함정이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그 규모에서 있어서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그 피해가 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인류가 직면해 왔던 그 어떤 문제와도 닮지 않았다. 과연 우리 인간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과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A. 기든스는 아래와 같이 경고한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한들 우리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이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중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위기가 눈앞에 닥친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51)

51) A. 기든스,『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 2009, 서문, 11쪽.

장공 신학의 생태적 접근은 크게 3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장공은 그의 생애 대부분을 민주, 정의, 통일을 중심한 역사신학의 관점에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 건설에 진력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인생 마감기에는 그의 신학을 생태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재해석하고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로 그 방향을 전향하고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는 모든 생명체 간의 유기적 관계와 평화의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그의 표현대로 그는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그리고 어느 자연 경치 한 고장이라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동산이고 하늘의 심정이다”52) 여기며, 자연에 대해 세심한 애정을 쏟아 붓고 있다.

52) 김재준, “한국교회와 기독학생의 사명”, 『김재준전집』, 제17권, 379쪽.

둘째는 장공 신학의 생태적 지평은 현실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인류가 지향하여야 할 미래의 청사진과 사회상을 ‘하나님의 집’으로서 자연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장공은 자연에 대해 신학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주적 공동체’는 ‘창조주-인간-자연’ 3자가 사랑의 친교 속에 하나로 통전된 구체적 실재(實在)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장공은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이미 ‘우주적 공동체’를 미리 맛보며 그 세계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선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공은 그의 시, “새벽 날개 펴고”에서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에서도 우주적 공동체의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하늘 위, 하늘 아래,/땅 위, 땅 아래,/모두 모두 아버지 집.” 바로 이 부분은 현세에서 장공이 경험하는 것이 된다. 후렴부분이 되고 있는 “새벽 날개 햇빛 타고/하늘 저편 가더라도/천부님 거기 계서/내 고향 마련하네.” 이것은 미래에 장공이 경험할 부분이다. 그러나 장공에게 “하늘 위, 하늘 아래”이든 “하늘 저편”이든 이 모두가 우주의 한 부분이 되고 있기에 현재에 경험하는 것이나 미래에 경험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이 경지는 예수가 비록 십자가의 현실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면서 이 땅이 그 나라가 되도록 간구했던 생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공은 ‘하나님의 집’을 그리며 세상을 뜨셨다. 그는 생존에 맏딸 4주기를 맞아 쓴 글에서와 같이, “간 사람,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남과 나, 선배와 후배, 모두 모두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간과 자연과 모두 얽혀 한 몸 되는 그 날”53)을 그리며 세상을 떴다. 그곳에서 맏딸을 정겹게 만나기 바라며, 우리 또한 그곳에서 선생님 뵙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53) 재인용: 김경재, 제10회 長空기념강연회, “장공의 교회론, 무엇이 새로운가?-교회의 영광, 유혹 그리고 오늘의 사명”, 2007년 10월 30일 전주금암교회에서 행한 강연,『김재준전집』, 제15권, 414쪽.

<참고도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4)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5)
G. C. Daily & K. Ellison(이상현, 고재경 역),『에코벤처』, 미토, 2005
J. B. Foster(추선영 역),『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책갈피, 1992
A. Giddens(홍욱희 역),『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 2009
K. Raiser, Ökumene im Übergang. Paradigmenwechsel in der ökumenischen Bewegung, Kaiser Taschenbücher 63, 1989
H. Schumann & C. Grefe(김호균 역),『글로벌 카운트다운』, 영림카디널, 2009
C. Stückelberger(정미현 역),『환경과 개발:사회윤리적 접근』, 한국신학연구소, 2006
R. T. Wright(권오식 역),『신앙의 눈으로 본 생물학』, 한국기독교대학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초판 3쇄, 1997
김경재, “장공의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에 관하여”, in: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편,『장공 사상 연구 논문집』, 한신대출판부, 2001
김경재, 『김재준 평전-성육신 신앙과 대승 기독교』, 삼인, 2001
김경재, 제10회 長空기념강연회,“장공의 교회론, 무엇이 새로운가? 교회의 영광, 유혹 그리고 오늘의 사명”, 2007년 10월 30일 전주금암교회에서의 강연
김균진,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연세대출판부, 2006
김균진, 『생명의 신학』, 연세대출판부, 2007
김재준,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in: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편, 『장공 김재준 논문선집』, 한신대출판부, 2001
김재준,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in: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편, 『장공 김재준 논문선집』, 한신대출판부, 2001
김준우,『기후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 한국기독교연구소, 2010

<약어표>

[Bali Roadmap] 발리 로드맵 [CDM] 청정개발체제
[COP] 유엔기후변화협약관련 당사국 총회
[ET] 탄소배출권 거래제
[EU] 유럽연합
[GDP] 국내총생산
[GGN] 글로벌 그린 네트워크
[GWP] 지구온난화지수
[IPCC]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JPIC]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WCC] 세계교회협의회
[WCED]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TO] 세계무역기구

[1] 학력

[1969년 2월] 한국신학대학 졸업(학사) [1971년 9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석사)
[1993년 7월] 독일 함부르크대학 졸업(신학박사)

[2] 경력

[1972년 10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음 [1972-1975년] 군목 시무, 제대
[1978-1989년] 독일루터교 북독지방주교회 동아시아 위원
[1978-1989년] 독일 함부르크 한인교회 담임목사
[1981-1982년] 재독한인교회 협의회 의장
[1994년-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및 연세대 교목
[1998-2001년]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2000-2002년]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이사장, 현재 이사
[2000-2007년]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실행이사
[2002-2003년] 한국기독교 윤리학회 회장
[2003-2006년] (사)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
[현재] (사)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학술위원
[2003-2007년]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장
[2003-2007년] 연세대 의과대학 임상연구심의위원(IRB)

[3] 저술 및 논문

저술: 한국민족주의와 북한사회주의, 에큐메니칼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인권문제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논문: “죽음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자살을 중심으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교회의 활동과 윤리적 과제”
“한국소설로 본 남북의 문제”
“생명윤리-배아복제를 중심으로”
“통일과정에서 ‘평화’의 복음과 정치적 ‘통일’”
“장공의 해외활동과 그 성격”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실태와 대학선교 시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