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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및 강연

[목요강좌 제5회] 종교권력과 교회 분열 / 연규홍 박사

목요강좌
작성자
장공
작성일
2017-07-14 10:56
조회
1440

[제5회] 장공사상연구 목요강좌 일시 : 2004년 10월 7일(목) 오후 5-7시

종교권력과 교회 분열

연규홍 박사
(한신대 신학과 교수 / 교회사)

머리말

“분열은 교회의 세상에 대한 도덕적 패배이다.”

<교회분열의 사회학적 기원>을 쓴 리차드 니버(Richard Neibuhr)의 이 말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매우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 선교사(史)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수적 성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상을 하나 되게 할 교회가 오히려 분열함으로 세상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분명 세상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 실패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한국교회의 큰 비중을 차지한 장로교회가 타 교파보다도 극심한 분열을 통해 오늘날 100여 개의 교단으로 분열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그 원인은 다양할 것이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정치적 원인을 교권문제를 중심으로 논구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한국장로교회 분열연구는 신학사상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교회 분열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친 요소는 비신학적 요인이다. 즉 지방색, 경제적 이권, 주도적 인물 중심적인 계파주의 등이 신학사상의 차이보다 교회분열에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안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총망라한 ‘종교권력으로서의 교권세력’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또 해방 후 교회분열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1953년 예장과 기장의 분열에 교권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와 같은 교권의 해방전 형성과정과 한국교권형성의 제3변수가 되었던 선교사의 역할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해방 후 한국장로교회의 재건과 주도권 갈등

한국장로교회는 8․15해방을 맞이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교회의 재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재건의 주체가 문제였다. 해방 후 남북의 장로교회는 일차적으로 교회재건을 놓고 주도권논쟁에 휩싸였다. 북한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중생활을 하였던 출옥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 재건의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교회재건의 주체로 나섰다. 남한교회는 일제 말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뚜렷한 세력이 없었으므로 교회재건의 주체는 1945년 8월 1일에 조직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의 주요 인사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들은 남부총회를 개최하고 조선신학교를 남한의 유일한 장로교 직영신학교로 결의하고, 장차 통일을 대비한 남한만의 총회란 성격을 분명히 하고 교회재건을 위한 교역자 양성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교회사가(史家) 김양선이 지적하듯이 남한 장로교회의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었다.1)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출옥 성도들과 국외 망명 성도들의 출현을 보지 못하였고, 선교사들도 그 태도가 신중하여 교회 내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남한 장로교회의 정치지형에 위에 언급한 두 세력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함을 암시하는 말이다. 즉 첫째는, 북한에서 장로교회 재건에 주체가 되었던 출옥 성도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배제되어 박해를 받게 됨으로 이들은 남한 사회로 월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남한 장로교회의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둘째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미국의 남한 점령은 그 이전 한국 파송 미국선교사들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그들이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지도세력으로 부상하며 한국 교회의 정치지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1) 김양선,『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경성: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국, 1956), p. 146.

1) 신학교 운영권과 교권갈등

1901년 선교사들은 평양에 장로교신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한국교회의 교역자 양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38년 9월 30일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1930년대부터 있어온 서울 중심의 신학교 건립운동의 일환으로 1939년 3월 27일 조선신학교 기성회가 조직되고 개교를 추진하였다. 이것을 평양신학교 지지론자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었다. 총회에서 조선신학교 직영청원을 물리치고 1939년 가을 평양신학교 재 개교를 허락 받아 11월 평양 동덕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국교회안에 이와 같이 두 신학교육 전통이 서로 대립하게 된 것은 해방이 되었지만 미․소에 의한 분단이란 미완의 해방정국에서 남한 장로교회의 직영신학교로 조선신학교가 남부총회에서 결의된 시점부터 비롯된 것이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한국장로교회의 주도세력인 서부교권세력 양성지로서의 평양신학교는 더 이상 조선신학교 직영 체제하에서 그 독점적 지위와 교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946년 4월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한 경남노회 출옥성도들은 부산에 별개의 신학교를 설립하려는 운동을 추진하고, 월남교역자들은 미국선교사들과 함께 조선신학교를 개편할 대체안을 구상하였다. 한국교회분열이 신학교육기관을 중심에 두고 일어나는 것은 이곳이 교회의 지도력을 양성하는 교권세력 구성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조선신학교는 이사와 교수 파송을 놓고 선교사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선교부를 제외한 선교사들은 “① 교육방침에 있어서 순 전통적인 성경해석과 신학을 가르칠 것. ②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현 교수진을 총 퇴진시킬 것. ③ 이 조건이 수락될 때만 교수와 이사를 파견하고 경상비를 담당할 것.”이라는 조선신학교 개편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조선신학교는 이 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방 후 남한장로교회 재건의 주체와 주도권의 문제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34회 총회가 이 문제에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무산되자 조선신학교 개편론자들은 장로회신학교를 개교하고, 35회 총회에서 이를 총회직영으로 가결하였다. 결국 두 신학교 합동론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전환하였던 것이다.

“양교를 무조건 합동하고 중요과목은 선교사가 맡고 나머지는 한인교수가 맡는다. 양 신학교의 기존 교수진은 백지로 돌리고 합동된 신학교의 교장과 교수는 합동이사회에서 선택한다.”

총회의 결정을 위임받은 합동이사회는 1948년 6월 28일 다음과 같은「합동 7원칙」을 발표하였다.2)

2) 이영헌,『한국기독교사』(서울: 컨콜디아사, 1983), p. 246.

① 신학교육은 순복음주의에 기초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를 준수할 것.
② 양 신학교 직원은 총 퇴진할 것.
③ 이사회는 총회에서 승인한 양교 이사로 조직하고, 회의 결정은 3/4의 가결로 할 것.
④ 교장과 교수는 북장로선교회에서 3인, 남장로선교회에서 2인, 캐나다와 호주선교회에서 각 1인씩 선출하여 중요한 과목은 그들에게 맡기고, 기타과목은 한인목사 중에서 적재를 택하여 맡길 것.
⑤ 교명과 교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
⑥ 양교의 학생은 교칙에 의하여 재편성할 것.
⑦ 양교의 재산과 비품은 무조건 제공할 것.

이와 같이 신학교「합동 7원칙」에 조선신학교측은 “첫째, 양교 합동을 위한 기도이니 만큼 양 교 현 직원은 무조건 합동할 것. 둘째, 신교수 채용에 관해서는 선교사나 한인을 막론하고 적재를 이사회에서 선정 채용할 것. 셋째, 회의의 결정은 출석한 반수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장로회신학교측은 “첫째, 모세오경 저작문제에 대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오경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사람은 교수로 채용하지 말 것. 둘째, 자유주의 신학자 김재준은 당연히 교수진에서 제외할 것. 셋째, 회의의 결정은 2/3의 가결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조신과 장신의「합동 7원칙」에 대한 답신에서 우리는 한국장로교 분열세력의 실체와 그 이유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장로교 분열과 서북의 교권

「합동 7원칙」에 대한 양교의 답신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학노선이다. 한국장로교의 신학은 복음주의에 기초하고 대한예수교회 신조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신 측의 답신은 이점에 대해 의의 없이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신학교가 1940년 4월 19일 개교하며 주창한 다음과 같은 교육이념 속에 총회의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3)

3) 연규홍,『새역사 50년사』(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3), p. 75.

① 우리는 조선신학교로 하여금 복음 선포의 실력에 있어서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학적, 사상적으로도 세계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
② 조선신학교는 경건하면서도 자유로운 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가장 복음적인 신앙에 도달하도록 지도할 것.
③ 교수는 학생의 사상을 억압하는 일이 없이 동정과 이해를 가지고 신학의 제 학설을 소개하고 다시 그들이 자율적인 결론으로 칼빈 신학의 정당성을 재확인함에 이르도록 할 것.
④ 신학 연구에 있어서는 현대 비판학을 소개하며, 그것을 성경의 예비적 지식으로 이를 채택함이요, 신학 수립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할 것.
⑤ 어디까지나 교회의 건설적인 실제면을 고려해 넣은 신학이어야 하며, 신앙과 덕의 활력을 주는 신학이어야 한다. 신학을 위한 분쟁과 증오, 모략과 교권의 이용 등은 조선 교회의 파멸을 일으키는 악덕이므로 삼가 그러한 논쟁을 하지 말 것.

그러나 장신 측은 이 문제에 있어서「합동 7원칙」에 제시되지 않은 모세오경 저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치리된 과거사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이미 1935년 제 24회 총회에서 주창자 본인이 이 주장을 취소함으로서 종결된 사항이다. 또한 신학적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로 김재준을 단정하고, 그를 지목하여 배제한다는 것은「합동 7원칙」에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인사문제이다.「합동 7원칙」은 합동하기 위해 직원의 총 퇴진을 말하고, 모든 직원의 인사권을 총회에서 승인한 양 교 이사들에게 주고, 그 선정을 3/4의 가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신 측은 명백한 이견을 밝히고 있다. 합동이라고 한다면 일단 양 교의 현 직원을 조건 없이 합동하는 것이지 모두가 사표를 내고 그 채용권을 총회에 주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독자성과 고유한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현 직원들은 일정한 학교의 인사규정을 따라 임명한 이들이다. 이들의 임명을 취소하려면 적합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원 퇴진한다는 것은 교권의 남용이다. 그리고, 인사문제를 이사회의 3/4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자칫 다수의 힘으로 사안을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조신 측은 출석 과반수에 의한 결정을 주장하였다. 반면, 의외로 인사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 장신 측이 2/3의 가결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면동기에 수적 우월과 권력을 전제한 답신인 것이다.

셋째, 선교사의 관여이다. 합동위원회 7원칙은 신학교 교수를 선교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북장로회 소속 3인, 남장로회 소속 2인, 그 외 장로교 1인씩을 교수로 임명하여 중요한 과목을 맡기고 나머지는 한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신은 교수채용에 있어서 선교사와 한인을 구별하지 않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왜 한국교회의 교수적임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목회 할 한국인 교역자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은 과거 평양신학교와 같이 선교사들이 신학교육의 주도권을 갖고 한국교회의 변수로서 교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으려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장신측은 이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합동의 전제조건으로 조신의 중심 구성원인 김재준 목사를 비롯한 과거 모세 오경 저작부인과 관련된 함경도와 기청 지방 출신들을 배제하여 조신의 중심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결국 합동위원회 안은 처음부터 신학교육의 문제보다 해방 후 한국장로교회 재건과 그 주도권 장악을 지향하였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에 의한 힘의 대결밖에 없었다. 서로간에 대화나 합리적 결론 유출은 어려웠다. 양측의 공방은 6․25 한달 전인 4월 21일, 제 36회 총회장인 대구 제일교회에서 가장 격렬하였다. 경찰의 출동으로 사태를 수습한 합동특별위원회는 이듬해 피난지 부산에 모여 두 신학교의 직영을 취소하고 새 신학교를 세우는 안건을 상정 53 대 3이란 다수결로 결정하였다.4)

4) [제 36회 회의록] , pp. 134-135.

이 결의에 조신 측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이 안건이 제 36회 총회 결의대로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았고, 아무리 전쟁상황이란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전회의 결의를 번안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총회에서 직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별위원회의 두 신학교 취소와 더불어 새 신학교 설립 안은 광고보고로 받은 것 뿐이라 정식토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신 측의 항의는 하나의 문제제기로 끝나고 장로회 신학교는 학교를 폐쇄하고, 1951년 9월 18일 대구에 설립한 총회신학교로 합동하였다.5) 조신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1952년 제 37회 총회는 소속 노회를 시켜 김재준 교수를 재명 처분하고 이에 동조한 캐나다 선교사 윌리암 스코트(William Scott)를 처단하며, 조신 출신 졸업생들에게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경기노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노회의 조신측 회원들이 9월 17일 호헌대회를 열고 총회의 불법결의를 시정하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1953년 4월 25일 제 38회 총회는 제 37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분열된 충남․전북노회 등을 오히려 반(反) 총회 행위자로 규정하여 언권을 취소하였다. 결국 조신 측은 총회불법을 시정하고자 한 호헌에서 새로운 총회를 구성하는 법통총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1953년 6월 10일, 서울 동자동 한국신학대학 강단에서 법통 38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6)

5) 이영헌, 위의 책 p. 248. 6) 『새역사 50년 역사』, pp. 78-79.

① 총회는 3년래 그 헌법과 통용 규칙을 유린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였다.
② 총회는 개혁교 본래의 대헌장인 신앙양심의 자유를 유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적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다.
③ 총회는 한 당파의 편협한 고집에 의하여 교회로서의 충성된 의사 반영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의적인 존재 근거를 상실하였다.
④ 총회는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생겨진 각노회와 지교회의 혼란과 이탈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수습할 아무런 성의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그 행정능력까지도 이미 상실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었다.

해방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조선신학교 설립의 문제는 결국 해방이후 남한장로교회 재건과 운영에 주도권 다툼으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6․25전쟁 와중에서 교단분열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렇다면 해방 후 한국교회 분열의 중심세력은 과연 누구였는가? 또한 그들의 교권이 어떻게 한국장로교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2. 서북교권의 주체형성과 교회 분열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고 공동체이기에 여기에는 반드시 세상적 힘의 논리인 교권이 작용하는 것이다. 서북지역의 장로교회는 선교초기부터 교세의 급격한 성장으로 한국교회의 중심교권 세력으로 자리잡고 해방 전 이미 한국교회의 정치지형을 좌우할 만큼 커다란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북교권 세력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주체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들이 왜 서북교권에 도전기능으로 대두되는 기청 세력을 꺾고 해방 후 교회분열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재등장할 수 있었는가?

1) 서북지역교회 성장과 선교정책

해방 후 한국장로교회의 60% 교세를 차지한 서북지역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성장지역이었다. 서명원이 그의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서북지역은 중국과의 무역통로이기도 하여 왜래 문물을 받아들이기 쉬운 곳이기도 하였지만, 조선조 500년 간 차별과 소외를 받은 곳으로 유교적인 전통문화가 깊지 않고 외래 종교인 기독교 수용에 개방적이었다는 것이다.7) 일찍이 중앙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은 주로 농업보다 상업을 본업으로 하여 근대적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따라서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이들도 바로 이 서북지역의 독립적 중산층(Independent middle class)으로서 앞서 지적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관서지역은 1893년 장로교 공의회가 지역분할정책에 의해 미국 북장로회가 이곳을 할당받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집중적인 청교도적 지도력이 집중되었고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의한 자립적 구조가 맞물려 교회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곳은 청․일 전쟁이라는 극심한 피해의 경험과 더불어 1907년 대 부흥운동의 체험이 이곳의 교세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당시의 교세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8)

7) 서명원,『한국교회 성장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p. 180. 8) 민경배,『교회와 민족』(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p. 113.


그러나 이러한 괄목한 서북지방의 장로교회의 성장은 교세를 바탕으로 1919년 3․1운동 이후 변화된 한국사회 구조와 함께 종교 권력으로서 교권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1920년 일본의 문화통치란 지배방식의 변화와 식민지하의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서북지역 교회가 신분상승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부터 교세에 있어 우위를 보이던 서북세력은 1920년대 더욱 교세의 증가를 보였다. 1925년 장로회 총회록을 근거로 지역별 교세를 서북과 기청을 중심 하여 비교해 보자면 위에 제시한 1907년보다 더욱 현저한 격차를 볼 수 있다. 서북지역이 목사, 강도사, 장로, 전도사 등을 포함한 직원수가 6,140명인데 비해 기청 지역은 그의 1/8수준인 815명이고, 교인수도 서북지역이 100,737명, 기청 9,414명으로 10배를 능가하였다. 또, 교회당 수도 미자립교회를 포함한 기청 지역이 337개인데 비해 서북지역은 2,001개, 예산에서도 기청이 46,308환인데 비해 서북지역은 530,972환으로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점을 민경배 교수는 한국교회의 신앙유형과 교파생성의 계보로 분석하였다. 지역적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의 교권기능, 그리고 비 서북, 즉 경기도․충청도․함경도 지역을 망라한 지방으로 이들의 교권에 대한 도전기능의 갈등으로 한국교회의 지형학적 구도를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서북교권이 해방 후 북한사회의 박해를 통해 남한교회로 편입되며 한국교회의 교권기능으로 다시 자리잡기 위한 과정에서 한국교회 분열이 빚어진 것이다. 이점을 서북지방 교회를 비롯한 북한교회 교역자들의 남한 총회편입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방 후 남한교회는 기청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교회 교역자들이 월남하여 남한교회에 편입하고 있지도 않은 망명노회 또는 무지역노회의 명목을 총대자격을 가졌다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교권의 오용이다. 남한교회에 북한교회 교역자들이 편입되는 과정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는 1947년 4월에 열린 제2회 남부총회에서 월남한 교역자들을 해당노회에 목사 3인의 추천으로 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북출신의 월남교역자들이 조신 측의 아성일 뿐만 아니라 전국최대의 노회이자 중앙노회인 경기노회내에서 수적 다수를 확보하고 서울파 경기노회 회원들과 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 둘째는 1952년 4월 제37회 장로회 총회는 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38이북노회가 이남으로 월남한 것을 인정하고, 1950년 9월 28일 이후 월남한 “수 만 여의 평신도와 400여의 교역자”를 남한교회제도 안으로 흡수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김양선 목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인 조신측과 기청 세력의 배제를 위한 강력 보수진영의 구성을 위한 준비 공작의 일환이었다. 문제는 38이북노회의 총회대표 숫자와 자격이었다. 남한교회는 월남자들의 총대 수를 10개 노회 22명, 즉 1개 노회마다 장로, 목사 각 1인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북노회 대표자들은 해방 전의 마지막 총회였던 31회 총회의 총대 수와 자격을 요청하여 일부 남한교회의 교권주의자들을 회유하여 총대 자격과 숫자를 10개 노회 75명의 정회원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해방 이전 북한지역 노회들 중 함경도 지역의 3개 노회가 1개 노회로 줄고, 만주 지역의 4개 노회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지역은 기청세력과 연대하는 조신파의 기반이었다. 따라서 해방 후 남한교회의 교권세력의 지형도는 서북교회의 교권의 우세로 다음과 같은 통계표에서 드러나듯이 역 전환된 것이다.9)

9) 강인철,『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 289. 노치준은 월남장로교신자들이 총회의 40%정도의 권력지분을 차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노치준, “한국전쟁이 한국종교에 미친 영향”,『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 p. 243.


그런데 이와 같은 서북교권세력의 해방 후 교회재건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교권의 남용은 이미 그 이전인 1932년 경중노회 분열이라는 적극신앙단 사건에서 전초전을 겪으면서 그 대립구도가 확고히 틀 잡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주의 신앙과 선교사 주도의 서북지역의 교권기능이 한국장로교회 안의 도전기능으로서의 기청 세력과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서북교권 세력의 구조와 그 형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적극 신앙단 사건과 지역대립 구도 형성

적극신앙단(積極信仰團)은 1932년 당시 YMCA총무였던 신흥우(申興雨)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었던 초교파 신앙운동단체였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으며 이 운동에 참여한 주요인물들이 비서북계(非西北係) 교회 출신들이어서 민족운동의 측면에서는 안창호(安昌浩)의 ‘흥사단(興士團)’ 계열에 대항하는 이승만(李承晩)의 ‘동지회(同志會)’적인 성격을, 교회의 측면에서는 선교사 및 보수전통주의 신학을 내세우는 서북계 중심의 교회에 대항하는 자유, 진보주의적 신학을 표방한 기청(機淸) 중심의 교회성격을 보여주었다.10)

10) 한국기독교사연구회,『한국기독교의 역사 Ⅱ』(서울: 교문사, 1990), pp. 161-162.

이 운동의 발단은 3․1운동 이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보수주의적, 교권주의적 경향과 선교사들의 우월감 내지는 근본주의적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비서북계 인물들의 신앙의식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마펫(S. A. Moffett), 리(G. Lee), 훌드크로프트(J. G. Holdcroft)같은 보수적인 선교사들과 이들의 영향 아래서 한국기독교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던 서북계의 장로교가 지배하였다. 신흥우는 비서북계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나 장로교 일부의 목사, 평신도들과 함께 1932년 적극신앙단을 조직하였다. 이승만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했던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선교사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고, 아울러 축자영감과 보수만을 지상(至上)의 신앙으로 여기는 국내의 일반교계에 대하여 일종의 혁명의식’을 가지고 서북지방을 제외한 중부 이남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토착적인 한국적 교회수립을 목표로 이 신앙단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때의 창설단원이 된 장로교인은 함태영, 최석주, 박용희, 권영식, 전필순 등이었다.

적극신앙단은 서울지방에 그 세력의 뿌리를 박고 있었다. 당시 서울은 한국교회에서 서북계의 교권세력과 맞설 수 있는 독자적 교회형성에 일관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에서의 장로교는 교파적 생태로나 그 성향에서 교육․의료문화․사회운동 등을 강조하는 감리교에 흡사한 발전을 거두어왔고, 서북의 교회는 그 대세가 장로교여서 이런 이유와 함께 자유주의 색채를 들어 기호(畿湖)교회를 근대주의자라고 왕왕 공격해왔던 터였다. 이 말은 서울에 평양신학교 출신이 적었다는 말이며, 언더우드의 신학이 평양에 주재하던 마펫, 리의 보수주의 수준에서는 의심을 받았다는 뜻이 된다.

이 적극신앙단에 대한 한국장로교회의 반응은 대단하였다. 장로교에서 그 간 10여 년에 걸쳐 싹터 오던 분열의 가능성들이 이 적극신앙단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서북계 장로교회와 적극신앙단이라는 대립적인 도형(圖形)으로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서북계의 반발의 원인들과 그 대결의 동기들을 신앙단이 제공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 이것은 또한 적극신앙단과 흥사단의 대결이 된 셈이기도 하였다.

1925년 총회는 그 포섭력과 인내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 해 총회는 경성노회를 경유해 제출된 재경 기독교 유지회(有志會)의 건의문을 접수하고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을 검토한 결과 이는 우리 장로교의 신경(信經)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 적극신앙단은 우리 장로교에서 용납지 않기로 함이 가(可)하다’고 결의하였다.11) 이것은 적극신앙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계 인사들의 탈퇴를 명령하는 것이었다. 이 처리가 경성노회에 전달된 것은 그 해 11월이었다. 그러나 함태영을 비롯한 5명의 인사들은 노회의 3차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따라서 차재명 목사가 부장이었던 임사부(任事部)에서는 전필순을 불법행동, 건덕방해(建德放害), 비도덕적 행위로 하여 정직을 판정하고, 최석주는 제명을, 함태영, 박용희, 권영식은 면직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1936년 특별위원회는 이들이 결국 분립해서 경중노회(京中老會)를 세운 불법을 들어서 전(前) 노회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총회가 1936년 제 25회의 총회의 헌의한 교역자들의 사상단체 가입 문제에 대하여 수양동우회나 흥사단 등 서북계열의 단체의 참여는 성경도리나 정치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모순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파행적인 서북교권의 횡포였다. 따라서 한국장로회는 이 적극신앙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장로교회 안에 대립적 인맥으로 이승만의 동지회 계열 대 안창호의 흥사단 계열의 대립으로, 지연적으로는 서북지역 대 비서북 즉, 기호지역의 대립으로, 사상적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 대 진보주의의 대립 양상과 지맥을 뚜렷이 노출시켰다. 결국 해방 전까지 서북교권 세력은 사도 계승적 보수성을 명분으로 삼고 선교사들의 후원 하에서 장로교회의 정치를 전횡적으로 주도해 온 것이다.

11) [제24회 총회록], pp. 50-53.

3) 미군정체제와 선교사 세력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민족의 해방은 한국민족에게 민주적인 자주통일 국가를 세울 하나의 기회였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 후의 미․소에 의한 남․북 분할 통치로 인해 멀어져 버렸다. 미군이 주둔한 남한에서 미군정이 실시되며 일제 말 추방당하였던 선교사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선교사들은 강인철이 지적하듯이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선교사 이전에 관료로서 입국하여 미군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12) 선교사들은 미군정의 대한 정책에 자문역할을 하며 교계 인맥들을 정치권력과 연결시키고 통역과 홍보를 통해 한국사회를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알렸다. 또한 선교사들은 미국의 재정적 원조를 주선하여 한국교회로 하여금 미국 선교사들의 위상과 영향력에 순응해 가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배제되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남한으로 넘어온 서북 교권세력들에게는 이와 같은 선교사들이 든든한 후원자로 해방 전 일제 하에서의 서북교권세력을 재형성하는 변수가 된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계급의 보수적 신앙인인 이들 서북교계 지도자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당시 남한사회의 주도력을 형성하는 보수적 반공친미의 교권적 기독교 세력이 되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본국교회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장로교총회의 총대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미국교회 회원이기에 이들을 통제 할 수 없었다. 해방 후 선교사들이 총회에 정식으로 참여한 것은 위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1949년 이후이다. 이때부터 교회분열이 되는 1953년까지의 총회에서의 선교사 분포를 살펴보면 선교사들은 5.2%에서 최대 14.7%의 총대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단분열이 격화되는 1951년과 1952년에는 전체 총대수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총회교권에 대한 영향력은 이와 같은 수적인 차원에서의 측면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1949년 시행한 중앙협의제도와 그 후 1956년 시행한 선교협의 제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총회의 교권구조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다.13)

12) 강인철, “미군정기 국가와 교회”,『해방 후 정치 세력과 지배구조』(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p. 223. 13) 강인철, 위의 책, p. 290.

선교사들의 종교권력 참여구조(1950년대)

명목적으로는 한국교회와의 협의제도이지만 그 조직의 운영과 재정을 감당한 것은 선교사들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북한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남한이주, 6․25전쟁을 통한 교세의 격감은 남한교회의 재정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선교사들을 통한 미국교회의 막대한 구호물품은 이를 배분하는 총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며 그 배후에 교권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신학교「합동 7원칙」 가운데 제시된 것처럼 선교사들은 신학교 운영의 재정문제를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누구를 응원하느냐가 해방 후 교권갈등에 큰 변수가 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 한국교회 재건에 있어서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도권 갈등과 그 결과로서의 교파 분열에는 해방 정국 하에서 서북교권 세력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남한교회내의 강력한 종교권력으로 움직인 미국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컸다. 그 단적인 예는 1952년 제 37회 총회의 마지막 표결에서 총 대표차는 겨우 6표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자주성과 자치권을 인정하여 이 표결에 총대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교회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만큼 선교사들의 세력과 영향력이 해방 후 한국장로교회의 주도권과 그 세력구성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맺음말

개신교의 본질은 다양성에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일치성에 그 특성이 있다면, 개신교는 그 다양성에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분열을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해 거짓된 교회를 거부하고 참된 교회를 세울 만큼 그렇게 필연적이었느냐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선 논의를 통해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이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바른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신학적 요인보다 해방 후 종교 권력으로서 남한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교권세력이란 정치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오늘 개혁교회 전통에선 한국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할 주제이다. “모든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Everything is Politics but Politics is not Everything)”란 말이 있듯이 한국장로교회 분열에서 수와 힘이란 정치적 요인으로 승리한 것이 곧 진리의 승리는 아닌 것이다.

오늘 한국장로교회는 진리에 의해서가 아닌 정치적 요인으로 분열된 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사분오열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분열된 교회간에 일치를 위해 지난 120년 간 한국장로교회가 공유한 전통을 함께 확인하며 일치를 향한 만남과 대화를 통한 서로간의 배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배움은 오늘 한국교회의 성서적 전통과 개혁교회의 역사적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한 봉사의 실천에서 하나됨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총회를 중심한 오늘날 수직적 권력 집중현상을 분산하여야 한다. 장로교회는 노회 중심의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각 노회는 지방정치시대에 걸맞은 권력분산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신학교육은 개별신학교중심의 특성화를 이루되 학점교류, 교수 교류 등 공동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협력운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교인 수와 교회재정을 기준으로 한 오늘날의 임원선출이나 총대선정 구조를 봉사직으로 개편하고, 교단 내 소수자인 주변부 목회자나 여성, 청년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